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 3.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0,587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439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2. 7.11.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청구 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10.31. 공급대가가 8,892,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6. 3. 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0,587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43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부분의 유류를 (주)○○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등유를 매입할 수 있다는 주위의 권유가 있어서 등유차량 1대분(18,000ℓ)을 주문하여 폰뱅킹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실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3. 또한, ○○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이 가공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조사서에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 시 쟁점금액이 고발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808,363원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매입가액 8,083,63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금액 13,506백만원 중 6,187백만원(45.8%)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와 행위자를 2004.11월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여 입금토록 하고 동일자에 현금출금 또는 기타 차명계좌 등 다른 계좌에 대체입금하였다가 거래처의 차명계좌로 재입금하는 입출금조작을 통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조사하고 37.2%를 금융거래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기 분 신고 부가가치율 경정 후 부가가치율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2002년 제1기 7.1%
• 8.03% 2002년 제2기 7.5% 9.3% 2003년 제1기 7.2%
• 8.19% 2003년 제2기 7.1%
• 4) 청구인이 2002. 9. ~ 11월 중 실내등유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수량(ℓ) 단가(원) 공급가액(원) 매입처 2002.09.30. 22,084 451.08 9,961,852
○○ (주) 2002.10.31. 18,000 449.09 8,093,637 쟁점거래처 2002.11.30. 1,728 553.25 956,029
○○ (주) 계 41,812 454.69 19,011,518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2002.10.31.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통장이체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000000-00-000000), 세금계산서 사본 및 현금출납장, 인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 증빙을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고 물품 영수증이 추후 조작이 가능하며 쟁점금액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예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02.10.31. 송금한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율과 2002년 제1기분 및 2003년도 부가가치율이 유사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10월에는 고정거래처인 ○○(주)로부터 실내등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입고증이 증빙으로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송금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지만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실내등유의 가격이 고정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단가보다 저렴한 사실로 보아 실내등유를 정상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