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이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이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 이 2006. 5. 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2,308,09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574,13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1,794,7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경리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분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공급금액: 3,10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2,177,747,8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귀속시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2006.5.3.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2,308,09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574,13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1,794,790원, 합계 1,165,67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모든 자금집행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대표이사 김○○”이라 한다)의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은 대표이사 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금액이 사용된 내역 등을 통해 증명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 부부의 재산증가내역을 제시하며 청구인의 횡령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의 재산증가는 청구인 부부가 임대하고 있던 건물과 주택 등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 부부의 부동산 취득일자와 처분청이 조사한 횡령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표이사 김○○은 쟁점기간 동안 경리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김○○의 결재 없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를 통해 인출 및 계좌이체된 것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경비 등으로 지출될 사유가 없었으며, 대표이사 김○○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회사입출금전표와 은행의 입출금전표를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증빙자료에는 대표이사 김○○의 결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대표이사 김○○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고, 청구인의 2004년 연말정산서류상 신용카드사용대금이 156백만원이라는 점도 대표이사의 횡령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에 명시된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소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소득처분 내역> 가공자료 (VAT포함) 자료수취 대가지급 청구인 귀속 (횡령금액) 대표이사 김○○ 귀속 3,416백만원 345백만원 2,178백만원 893백만원 * 청구인이 횡령한 총금액은 2,771백만원이나,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법인으로 입금한 593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귀속으로 확정하였음
4.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내역은 <표3>과 같은바, 쟁점금액에는 쟁점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제1기 210,234,410원과 2003년 제2기 343,550,015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의 구성은 현금․수표로 인출된 1,285,944천원, 청구인에 대한 송금분 124,463천원,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송금분 893,621천원, 기타 466,619천원으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자금 인출(횡령) 내역> (단위: 원) 기간 횡령내역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한 금액 순 횡령액 금액(1) 횟수(2) 금액(1)/횟수(2) 2001년 제1기 240,234,410 12 20,019,534 30,000,000 210,234,410 2001년 제2기 399,784,740 22 18,172,033 100,000,000 299,784,740 2002년 제1기 435,720,932 23 18,944,388 435,720,932 2002년 제2기 666,860,412 39 17,098,984 120,000,000 546,860,412 2003년 제1기 661,597,380 24 27,566,557 320,000,000 341,597,380 2003년 제2기 366,450,015 23 15,932,609 22,900,000 343,550,015 합계 2,770,647,889 143 592,900,000 2,177,747,889 * 횡령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된 금액임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된 자금이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사용내역에는 인출된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거나 대표이사 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김○○은 쟁점기간 동안 경리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의 횡령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회사입출금전표와 은행의 입출금전표에는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전표에 명시된 금액과 청구인이 횡령을 위해 인출하였다는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전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실제로 출금된 금액과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2001~2003년의 기간에 청구외법인에 59,290만원을 송금한 것은 청구외법인에 부족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함일 뿐 청구인의 횡령금액을 변제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조사관청은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1999.12.9.과 2002.11.7. 금융기관 등에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누적결손으로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외 주식회사 ◇◇의 법인세 신고 현황과 청구인의 남편의 유동성거래내역 에 명시된 2001~2003년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남편과 대표이사 김○○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관련인들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주)◇◇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과표 35,783,342 -31,513,762 -49,630,576 -34,179,609 세액 8,793,774 0 0 0 <표5: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법인 관련인들 간의 유동성 거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송금액 입금액 거래일자 송금액 입금액 거래일자 송금액 입금액 01.01.05 17,886 01.09.26 10,811 03.01.07 70,000 01.01.09 20,375 01.10.09 40,000 03.01.09 50,000 01.01.30 50,000 01.10.22 40,000 03.01.21 50,000 01.02.01 15,975 01.10.22 20,000 03.01.29 6,200 01.03.15 50,000 01.10.24 8,000 03.01.29 70,000 01.03.20 40,000 01.10.31 15,161 03.02.04 6,200 01.03.29 30,000 01.11.28 3,825 03.02.10 100,000 01.04.06 7,535 01.12.10 50,000 03.02.12 10,000 01.04.09 30,000 01.12.10 4,000 03.02.21 100,000 01.04.30 8,000 01.12.26 10,000 03.02.21 90,000 01.05.15 30,000 01.12.28 10,000 03.02.27 70,000 01.04.30 10,000 02.01.16 2,000 03.04.22 70,000 01.04.30 100,000 02.01.23 20,000 03.05.22 100,000 01.06.04 4,000 02.03.08 15,000 03.05.22 60,000 01.06.05 23,506 02.04.01 17,000 03.07.22 4,000 01.06.20 50,000 02.05.27 14,710 03.07.28 15,000 01.07.04 26,745 02.07.30 10,173 03.08.04 22,900 01.07.13 38,000 02.10.04 12,350 03.08.28 27,993 01.07.23 50,000 02.10.29 52,544 03.11.07 70,000 01.07.30 10,000 02.11.07 40,000 03.11.21 80,000 01.08.07 20,900 02.11.22 40,000 03.12.22 25,000 01.08.10 10,000 02.12.09 80,000 03.12.29 2,950 01.09.10 30,000 02.12.09 1,000 01.09.21 30,000 02.12.23 81,000 송금총액(1): 952,761, 입금총액(2): 1,447,984, 차이 (1-2): -495,222 * 청구인의 남편은 이외에도 무통장입금으로 340,06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표로 177,367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포함하는 경우 송금액이 입금액보다 22,205천원 더 많음
7. 조사관청은 2000년 이후의 청구인부부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했다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바, 조사관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청구인부부의 재산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표6: 조사관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청구인부부의 재산증가 내역> 일 자 내 용 2000.11.15. 서울특별시 ◎◎구 소재 55평형 아파트 취득(당시 기준시가 4.3억원) 2001.03.15. 서울특별시 ◎◎ 구 소재 골프연습장 개업(전세 5천만원, 월세 242만원) 2004.12.23. 서울특별시 ◎◎ 구에서 부동산임대업 개시(2005.2.23. 취득) 2006.02.10.
○○도 ○○시 ○○구 ○○동 소재 상가 2개 임대업 신청 청구인부부에 대한 2000년 이후의 부동산거래내역을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2000년 이후의 청구인부부 부동산 거래 내역> 거래일자 구분 등기원인 부동산종류 면적(㎡) 행위자 2000.12.15. 취득 매매 아파트 140.98 청구인 2001.08.24. 취득 매매 회원권 청구인 2002.12.30. 취득 보존 아파트 156.87 청구인 2003.06.30. 양도 매매 대지 275.00 청구인 남편 2004.04.07. 양도 매매 아파트 156.87 청구인 2005.02.17. 양도 수용 대지 청구인 남편 2005.02.17. 양도 수용 대지 청구인 남편 2005.02.17. 양도 수용 대지 청구인 남편 2005.02.23. 취득 매매 상가 3.98 청구인 2005.02.23. 취득 매매 상가 3.98 청구인 남편
8. 대표이사 김○○ 및 청구외법인이 횡령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소․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액의 구상을 위해 청구인부부의 재산에 압류를 설정한 사실도 없다.
- 라. 판 단 이 건 처분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자료를 수취 받은 것에 대한 상여처분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에 대해 살펴본다.
1.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김○○의 결재 없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김○○의 결재가 있는 정상적인 전표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출금하여도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음에도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전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전표에 명시된 금액이 청구인이 횡령을 하기 위해 출금을 하였다고 하는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출금된 금액과도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표이사 김○○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마다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명시된 금액(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의 합)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은 <표1>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24회에 걸쳐 수취되었음에도 청구인이 횡령을 위해 인출하였다는 횟수는 143회 이어서 일반적인 횡령 방법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1회 수취하여 이를 토대로 인출한 금액의 합이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치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토대로 횡령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취된 이외의 기간인 2001년 제1기와 2003년 제2기의 횡령내역을 포함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횡령을 하였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횡령을 하지는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4. <표4>, <표5>, <표6> 및 <표7>에서 제시된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현황,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법인 관련인들 간의 유동성거래내역, 청구인부부의 재산변동 내역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횡령을 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횡령을 했다는 근거를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부부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도 없고 횡령금액의 환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일반적인 통념과 배치되는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횡령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근거를 삼을 만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