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 072,83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 결정 대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되,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던 사업장인 ○○상사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558,931,520원, 필요경비를 547,242,5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11, 689,020원)을 산정하고, 위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50%)에 상당하는 금액인 5,844,51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청구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심사청구 시에는 ○○세무서가 관할세무서임.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2003. 5.23. 개업, 20 04. 9.29.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매업을 청구 외 박○○과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 9.15.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과세연도 사업소득을 추계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50%) 수입금액 10,015,760원을 부인하고, 2003년도 소득금액합산표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 수입금액 263,408,52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36,877,192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4,725, 000원을 합산하여 2005.12. 6.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7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3과세연도 중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동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순수 수입은 무선통신기 판매에 대한 수수료뿐이라고 보고,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수수료 20,031,520원의 청구인 지분인 10,015,760원만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 지분 모두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구비하고 있으니 간편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설령 추계소득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더라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결정방법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간편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결정방법으로 경정함도 적법하다고 보임.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사청구 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결정은 실지조사방법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하여야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결정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금액의 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장부 사본과 기한 후 신고서 내용을 보면, 2003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에서 2003년 1기와 2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금액 538,900천원과 쟁점사업장에서 무선통신기 가입자 모집 수수료로 수령한 20,031,520원 등 합계 558,931,520원이고, 필요경비로는 매출원가 538, 900천원, 인건비 7,000,000원(매월 여직원 1명의 급여 1,000천원), 기타 필요경비로는 소모품비 514,000원, 출장비 295,700원, 인터넷 사용료 532,800천원 등 모두 1,342,500원으로서 필요경비 합계는 547,242,500원이다.
- 가)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면, 2003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청구 외 (주)○○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는 538,900천원, 청구 외 (주)○○파워텔(이하 “○○파워텔”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금액은 538,900천원으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동일하다.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텔레콤 등과 청구인 등이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무선통신기 가입자 모집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영업장려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있어 당심 공무원이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주)○○의 자회사인 ○○파워텔에 보증금을 납입하고 선박무선통신기 가입자 모집 대행을 하며,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파워텔의 관련회사인 ○○텔레콤 등에서 선박무선통신기기를 설치하여 주며, 선박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선박무선통신기기의 공급자인 ○○파워텔 → 쟁점사업장 → ○○텔레콤 등 무선통신기 설치사업자의 순서로 교부하며, 선박무선통신기기 매매에 대한 마진은 일절 없고, 쟁점사업장은 가입자 확보에 따른 수수료 등을 ○○텔레콤 등 선박무선통신기기 설치업자로부터 수령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선박무선통신기기 가입자를 확보하고 2003년 중에 받은 수수료 20, 031,520원은 국세청 전산조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장부에 매월 기록된 금액과 일치하며, 당초 결정관서인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이를 정당한 금액으로 확인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2003년 중 인건비 7,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광역시 ○○구 ○○동 ○○번지 ○○타워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조○○(이하 “조○○”라 한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조○○가 받은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는 2001년과 2002년에는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2003년 중에는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사업장 전산조회 내용을 보면 종사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수록된 점 및 급여금액이 월 1,000,000원으로 전산담당 사무원의 급여로는 과도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당심 공무원은 2006. 6.29. 조○○와의 통화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금액과 근무한 기간은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본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로인 소모품비 514,000원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으로 확인되고, 출장비 295,700원, 인터넷 사용료 532, 800천원 등도 매월 1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이며,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기준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의 간편장부에 의한 수입금액은 558,931,520원이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547,242,500원으로 보여진다.
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