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일시재산소득(80% 필요경비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일시재산소득(80% 필요경비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그룹(이하 “○○○○그룹” 또는 양수인 이라 한다)에
11.
○○ ․최
○○ 공동소유(이하 양도인 라 한다)의
○○ 도
○○ 군
○○ 면
○○ 리 산
○○ 외 10필지의 토지(이하쟁점농지 라 한다)를 중개 하는 과정에서
○○○○ 그룹 의 대표이사 조
○○ (이하 조
○○ 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토지 사 용권리를 근거로 양수인으로부터 15억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고, 양도인으로부터는 중개자격도 없으면서 수수료로 각각 5천만원(합계 1억원)을 수수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 그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사용권 양도대가로 15억원과 중개수수료 1억원, 합계 1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기 타소득】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2006.
3.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4,70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매를 성사시켰으며, 조병일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6)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상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사실관계
1.
31.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조사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그룹의 대표이사인 조
○○ 은 2003. 7월 초순경
○○○○ 회로 부터
○○ 도
○○ 군
○○ 면에 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의뢰를 받고 청구외 조
○○ 공인중 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같은 군
○○ 면
○○ 리 일대에 골프장등 종합레저타운인
○○○○○○
○○ 하우스조성사업을 하고, (주)
○○○ 건설은 시공사,
○○○○ 회는 사업자금 45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금대여업) 형태로 대출을 연 15%를 받는 조건으로 참여하고, 대출금을
○○○○ 회와
○○○○ 그룹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법인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금을 조성하였다.
(2) 매도인은 쟁점농지를 2003.
9.
○○○○ 그룹에 각각 73억 3,000만원 등 146억 6,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매도인 최
○○ 은 1억원, 최
○○ 은 7억원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조
○○ 은 매도인 최
○○ 소유분을 95억 2,900만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매도인 최
○○ 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
○○ 가 개설한 매도인 최
○○ 의 차명 계좌로 2003.
11.
매수차 액 21억 9,900만원을 송금 받아 조
○○ 이 수수하였다.
(3) 조
○○ 은 청구인의 지상권 문제를 해결 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과
○○○○ 그룹이 43억 9,8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권리양도 2003.
9.
작성하여
5. 청구인의 계좌로 38억 9,800만원을 송금 받아 15억원은 청 구인이 수수하고, 23억 9,800만원은 조
○○ 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11.
○○ 은 다시 법인계좌에서 자신명의의 은행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합게 28억 9,800만원을 수수하였 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 다. (4) 쟁점농지대금 및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 회 내부문건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대금 및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잔금일자 계약금액 목적 예금주 금액 최
○○ 소유 2003.11.5 9,529 토지대금 계약금
① 최
○○
② 최
○○ (차)
③ 조
○○ 7,230 2,199 조
○○ 횡령 契 100 최
○○ 에게 전달 최
○○ 소유 2003.11.5 7,330 토지대금 계약금
① 최
○○
② 조
○○ 6,630 契 700 최
○○ 에게 전달 지상권권리 2003.11.5 4,398 지상임차권기간 및 지상권
① 주
○○
② 주
○○
③ 조
○○ 2,398 조
○○ 횡령 1,500 契 500 조
○○ 횡령 계 21,257 21,257 ※ 법인계좌에서 조
○○ 은 50억 9700백만, 청구인은 15억원을 수수하였음 (5) 청구인이 수수한 16억원 중 11억원원은 처 김○○과 두 자녀 명의의 통장으 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 538,215천원, 법인설립비용 120,000천원,
○○ 조합 차입금상환 747,316천원, 변호사비용 45,000천원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음에는 양수인으로부터는 농지사용권대가, 양도인으로부터는 손실보상차원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쟁점자문 신청시에는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양도자와 장기간 임대(1998.
2. 1.부터 10년, 기간종료후 자동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인 최
○○ 은 2005.
10.
25.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몇 년간 고랭지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손해를 입어 손해 보상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12.
22. 작성한 확인서에는 농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보상금조로 지급하였 다고 하면서도 10년간의 토지임대차계약서(1998.
1. 23.)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조
○○ 도 2005. 3월 확인서에는 농지사용권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5.
11.
15. 확인서에는 손실보상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후계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 군 농업기술센터소 장의 확인서 첨부)로서 1995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것으로 양도인 최
○○ 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구두계약하고 임차료를 그 해 수입액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다음 내용과 같이 조 사 되어 있다. 【임차료 지급내역】 <표2> (단위: 천원) 입금일자 금액 받은 사람 계좌번호 비고 1996.02.03. 5,000 최
○○ 최
○○ 의 사무실에서 제시한 장부에 의해 확인한 대금 수령내역 최
○○ 의 진술과 제출증빙 1996.05.30. 10,000 최
○○ 1997.03.07. 15,000 최
○○ 1998.03.07. 15,000 최
○○ 1999.03.06. 16,500 최
○○ 2000.03.13. 19,000 최
○○ 청구인의 처남 김
○○ 의
○○ 출금계좌 청구인이 제출한 김
○○ 통장사본 2001.02.26. 19,000 최
○○ 2001.04.20. 19,000 최
○○ 2002.08.02. 19,000 최
○○ 2003.08.08. 25,000 최
○○ (1)
○○ 군청에 청구인에 대한 농업소득세 과세여부 조회한 바 과세사실 없는 것 으로 회보되었다.
(2) 청구인은 처남인 김
○○ 이
○○○○○ 농협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김
○○ 의 농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경작관 련 증빙자 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 의
○○ 통장에
○○ 청과(주)와
○○○○ 조합 등의 입금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김
○○ 이 영농하여 판매한 자금의 유입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조
○○ 간에 2003.
9. 3.자로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농지개 발 및 영농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43억 9,800만원에 양도하면서 잔금 21억 9,900만원은 2003.
12.
15.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인도일(잔금지급) 이전까지는 당 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도록 되어있다. 라) 처분청은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한
○○ 경찰서 청구외 선
○○ 과의 통화에 의하면, 쟁 점농지를 매매하도록 알선하여 무허가 중개 혐의로
○○ 지청에 송치 하 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통상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이 1회에 그치면 선처차원에서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조사서에 복명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양수인 및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영농손실보상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 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15억원, 양도인으로 부터 받은 1억원, 합계 16억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 으나, (2)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양도인으로부터 10년간 장기 토지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제출한 계약서도 양도자인 청구외 최
○○ 의 동의없이 청구인이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인에게 지급한 쟁점농지의 임대료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김
○○ 이
○○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농지의 경작과 관련된 손실액에 대한 구체 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일반 적 인 상거래상 지급되지 않은 과다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매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 은 알 선수수료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협조한 대가로 보여지며, 양도인으로부터 쟁 점농지를 매매하면서 받은 각각 5천만원(합계 1억원)도 매 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 가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 및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16억원은 경작중인 농작물 등의 피해와 작물재배 등을 하지 못하여 발생 한 손 실 보 상금으로 볼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 선수수료 (기타소득)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예비적청구로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일 시재산소득은 당 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 권 ․산업재산권․산업정보, 상업상 비밀, 상표권 ․ 영 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 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 구인이 주장하는 농지 개발 및 영농에 관한 일체의 권리 또는농지사용권 은 농 지 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하 지 않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자 산이나 권리의 양 도 에도 열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임 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사용권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 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일 시재산소득(80% 필요경비 공제) 에 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