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61 선고일 2006.06.26

품목이 상이하고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4. 1.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 외 ○○자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에 3매 공급가액 21,950,640원, 2003년 제2기에 6매 공급가액 61,8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자료에 의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1. 8.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84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국산 제품과의 단가 경쟁으로 신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의 재생자재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거래 당시 청구인은 사업 초기이고 원재료 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다소 많은 재료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거래 사실이 원재료 계량증명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은 P.P재생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금속관 및 잡자재를 취급하여 품목이 상이하고, 계량증명서에는 2003. 4.21.부터 2003. 4.27.까지 5회에 걸쳐 계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품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전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는 바 매입이 없는 사업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대금결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년 중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83,830,640원)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서 및 고발서, 과세자료 통보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 조사공무원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인 청구 외 백○○가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 외 백○○는 취급품목에 대하여 “2004년 5월 ○○시 ○○면 ○○리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제조 합성수지를 하려고 시도하다 못하고, 현재까지 도소매 금속관, 잡자재 등을 취급하는 일을 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입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이 ○○경찰서장에게 접수한 고발서의 범칙사실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 신고한 매입 공급가액 332,250천원 모두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였으며, 매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급가액 384,76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2003. 4.21. ~ 4.27. 기간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5매와 쟁점거래처의 실거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제시된 계량증명서에는 일자와 중량,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화주의 상호나 성명, 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계량증명서가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실거래 확인서에는 2003년 4월부터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의 취급품목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상이하고, 쟁점거래처는 매입 증빙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제시된 계량증명서는 화주나 품목을 알 수 없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실거래 확인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2. 특히, 청구인은 2003. 4.21. ~ 4.27. 기간 중 공급가액 83,830,640원(매입대금 92,213,700원)의 원재료를 매입하고도 무지로 인하여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며 자금출처나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2003. 4. 1. 개업하였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64,142,218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매입대금을 매출대금 회수액으로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초기 창업자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개업 초기이므로 자금흐름을 입증하기 쉬울 것임에도 청구인은 전혀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