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비로 송금한 금액은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급여명목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임가공비로 송금한 금액은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급여명목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 세무서장이 2005.
12.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79,6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42,081,45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박○○의 급여 12,876,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 코팅”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기업(대표 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361,800 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 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12.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79,67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박○○”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0,361,800원의 휴대전화 부품 코팅인쇄 임가공 용역을 공급 받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며, 그 대금을 은행계좌송금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였는바 은행계좌로 송금한 50,131,635원이라도 필요경비로 공제 받아야 한다.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박○○에게 송금한 내역과 세금계산서․거래처원장 등의 금액이 일치 하지 않아 그 내역이 거래에 대한 대가인지를 알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지급 조서 등에 의하면 박○○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되었으므로 실거래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지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12.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79,6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공거래로 통보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표 1> (단위: 원) 공 급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기업 김○○ 000-00-00000 제 조 실크인쇄
30. 10,860,000 1,086,000
8. 30 11,754,000 1,175,400
9. 30 7,587,800 758,780
30. 17,350,000 1,735,000
30. 14,920,000 1,492,000
12. 30 17,890,000 1,789,000 계 80,361,800 8,036,180
2.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박○○가 2002. 7∼12월에 쟁점금액의 휴대전화 도장인쇄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예금계좌로 50,101,635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38,296,345원 등 총 88,397,980원을 받았다고 하는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발주처(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서 프라스틱 사출물을 수령하여 표면에 글자와 모양을 인쇄하기 위하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에게 하도급을 주어 작업을 한 후 다시 가공하여 발주자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인쇄물품의 입출고 내역, 인쇄 정산내역서 및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박○○의 계좌(○○은행 000
• 00
• 000)에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행 ○○코팅 계좌 000-000- 00- 000, 전○○(관리부장) ○○은행 계좌 000- 000 -00- 000>과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의하여 확인된다. 【거래내역 및 계좌입금 내역】 <표 2> (단위: 원) 월별
세금계산서 박○○계좌입금 현금지급
○○계좌입금 공급대가 공급가액 회수 금 액 ’02년 7월 11,946,000 10,860,000 3회 7,291,010 8월 12,929,400 11,754,000 3회 5,871,600 4,654,990 9월 8,346,580 7,587,800 4회 8,492,275 2,000,000 10월 19,085,000 17,350,000 3회 7,227,760 4,912,105 3,020,180 11월 16,412,000 14,920,000 2회 4,243,670 8,837,060 12월 19,679,000 17,890,000 2회 3,383,450 8,784,880 ’03년 1월 1회 5,000,000 5,000,000 2월 3월 3회 5,571,690 9,107,310 합계 88,397,980 80,361,800 42,081,455 38,296,345 8,020,180 (부가가치세)
6. 또한, ○○코팅의 관리부장인 전○○의 다이어리 메모장에 인쇄정산, 인쇄 박사장, 박○○ 송금등의 메모가 되어있는 6매의 노트사본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기재된 금액은 송금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7)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박○○는 청구인과 거래당시인 2002년 제2기 에는 미등록사업자이었으나 2005.
5. 1.에
○○도 ○○시 ○○구 ○○동 210-8 번지에서 ○○테크(업종: 제조, 전자부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8)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경정전의 부가가치율은 47.2%이고, 경정후의 부가 가치율은 52.0 %로 전국 평균부가가치율 41.5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9. 박○○는 2002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12,876,000원의 급료를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 나, 매월 급여일의 급여이체 금융자료를 보면 다른 직원들의 급여 지급 사실은 나타나나 박○○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과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42,081,455원이 박○○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박○○는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이었으나 2005.
5. 1.자에 ○○테크(업종: 제조, 전자부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코팅의 관리부장인 전○○의 다이어리 메모장에 “인쇄 박사장, 박○○ 송금등의 메모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박○○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임가공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박○○와의 거래금액(공급대가 88,397,980원)중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38,296,345원은 실제 지급여부가 불확실하고, ○○기업에 송금한 부가가치세 8,020,180원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대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박○○의 계좌에 송금한 42,081,455원 은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에게 계좌로 이체된 42,081,455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박○○가 2002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의 직원으로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급여이체 금융자료에 의하면 급여지급일에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박○○를 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2002년 과세연도에 박○○의 급여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12,876,00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