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불복청구 시에 제출한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불복청구 시에 제출한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 8.20. ○○시 ○○구 ○○동 ○○번지에서 “○○○○”란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 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6,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동 업체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잼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1. 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1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0. 이의신청 하였으며, 심리결과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2006. 3.14. 종합소득세를 19,766,7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4. 8.20.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바, <표 1>과 같다. <표 1> 구분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신고유형 2002년 39,536 35,622 3,914 0 추계 2003년 183,263 172,621 10,641 326 간편장부 2004년 178,116 167,895 10,221 335 외부조정 (천원)
2.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상 당기제조비용 명세는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조회에 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계정과목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급료 및 임금 기 타 금 액 151,341 135,169 12,000 12,000 7,828 (천원)
3. 이의신청 시 추가로 인정한 비용은 <표 3>과 같음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천원) 월 별 구 분 계
2004. 1.
2004. 2.
2004. 3.
2004. 4. 임대료 7,721 2,050 2,050 2,050 1,571 전기료 7,146 1,740 2,126 1,629 1,651 소 계 14,867 3,790 4,176 3,679 3,222
4. 청구인은 부외경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 카드사용명세, 전화요금 사용내역, 급여 및 식대지출내역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도에 재중동포인 청구 외 박○○과 김○○(두 사람은 부부임. 이하 “박○○ 등”이라 한다)에게 17,000천원, 청구외 김○○에게 2,000천원, 청구 외 왕○○에게 500천원, 청구 외 정○○에게 800천원, 합계 20,3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표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4년에 인건비로 총 2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나타난 인건비는 12,000천원이나, 보통 일용노무비의 경우 일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매월 1인당 500천원씩 정액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명세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외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박○○ 등에게 17,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3,400천원만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 역시 실지 부외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이미 신고된 인건비에 포함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바, 쟁점인건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 처분청이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를 14,867천원만 인정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비용이 29,250천원으로 이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중 10,106천원은 전년도 분이 이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당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004. 5월분과 6월분은 지출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카드 및 ○○카드 대금으로 지출된 금액 17,822천원에 대한 당해 금융기관의 결제내역 조회문을 제시하면서 이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카드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내용은 없이 단지 카드결제 내역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전화요금으로 지출된 267천원은 부외비용으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화 내역을 보면 전부 중국과 통화한 내용으로 중국출신 동포 노동자들의 사적인 통화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5. 또한, 청구인은 식대 2,578천원도 부외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플랜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료/전기료 외 식대 잔액현황”밖에 없는 바, 이것을 식대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증거서류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6. 청구인은 2003년도에 지출된 비용으로 신고누락한 금액이 67,732천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으므로 심사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