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57 선고일 2006.12.27

학원 강사들로부터 수집하여 제시한 예금통장 입금자료에 의하여 강사료로 보이는 현금이 강사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입금 확인된 금액은 강사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

3.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4,461,660 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3,085,42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년 과세연도 강사료 32,703,000원, 2004년 과세연도 강사료 132,615,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학원, ○○구 ○○동에서 ○○학원, ○○구 ○○동에서 ○○학원 등 3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 1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에 676,414,000원과 2004년 과세연도에 762,686,000원의 학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2003년 과세연도 294,833,35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264,730,000원의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2006.

3.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4,461,66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3,085,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인정한 강사료 외에도 2003년 과세연도에 41명분 343,438,550원의 강사료와 2004년 과세연도에 44명분 461,465,340원의 강사료 등 총 804,903,890원(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의 현금으로 지급한 강사료가 더 있으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계좌이체된 강사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강사들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강사료를 최대한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시된 쟁점강사료 영수증은 지질․필체․외관 등에서 보여지듯이 강사료 지급 당시 실제 지급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의 강사료 이체계좌를 보면 2003. 3월 이후 강사별로 계좌이체된 강사료가 종전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한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2003. 3월 이후부터 매월 강사료 중 절반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강사들의 예금계좌를 보더라도 현금강사료 지급일자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현금강사료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계좌이체된 강사료 외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강사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비치․기장하여야하는 현금출납부, 수강료 영수증 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등 원시장부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있는 계좌이체 금액만을 강사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강사료 영수증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자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써 세무조사결과 발견된 누락수입금액의 95% 정도를 강사료로 추가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서 비치․기장하도록 하고 있는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등 강사료 산출근거 및 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모두 폐기하여 세무조사시 이들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사청구 심리시에도 청구인에게 강사별 수입금액과 이에 따른 강사료 산출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학원강사 안○○ 등 19인의 강사들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강사료 지급일 무렵에 강사들의 통장에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입금 확인된 금액은 2003년 32,703,000원, 2004년 132,615,000원 등 총 165,318,000원으로 집계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강사료 지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 3월부터 계좌 이체된 강사료가 종전의 절반 정도인 강사들이 다수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비치․기장하도록 하고 있는 현금출납부, 직원명부 등 강사료 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계좌이체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강사료 지급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강사료영수증은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학원 강사료 이체통장에서 2003.

3.

1. 이후부터 계좌이체된 강사료가 그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 금액인 강사들이 다수 확인되므로 2003.

3.

1. 이후부터는 강사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안○○ 등 19인의 학원 강사들로부터 수집하여 제시한 예금통장 입금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였다는 날짜 무렵에 강사료로 보이는 현금이 강사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들 강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미이행된 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세를 과세하고 해당 강사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금확인된 165,318,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