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과 검찰수사기록 등에 의해 실질사업자가 확인됨에도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원판결문과 검찰수사기록 등에 의해 실질사업자가 확인됨에도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 1.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82,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란 상호로 2002. 8.19.부터 독서지도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다 2004.12.27.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의 2003년 신용카드매출액 67,3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2006. 1. 2.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82,18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중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 외 (주)○○(000-00-00000)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임금체불로 동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이○○이 청구인에게 체불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입사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이○○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이 직접 청구인 명의의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법인사업체의 청구 외 (주)○○과 개인사업체의 ○○○○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 및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 운영현황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주)○○
○○시 ○○구 ○○동 ○○번지 ○○빌딩 서비스 학원체인
2002. 8.14. 2004.12.31.
○○○○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서비스 독서지도
2002. 8.19. 2004.12.27.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 내용 (단위: 원) 구분 소득금액 고지세액 고지내용 1차 결정 32,799,200 2,546,491 청구인은 청구 외 (주)○○의 등기부상 대표자로서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 결정 후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 고지분 2차 경정 67,360,000 12,404,168
○○○○의 신용카드 매출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고지분 3차 경정감 △ 31,799,200 △ 6,721,985 이○○이 검찰청에 고발되어 수사결과 이○○이 청구 외 (주)○○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그러한 요지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1차 결정분의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감액경정
4.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 외 세무사 최○○사무소에서, 2001년에는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 외 (주)○○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시 ○○구 ○○동 ○○번지소재 ○○병원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5.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2005형제8284호)의 수사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 나) 청구 외 (주)○○의 실제 운영자인 이○○이 단독으로 피해자들과 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손○○(청구인) 등 피의자들이 그 기망행위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6.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방법원의 사기사건{2005고단360,2225(병합)}판결문상 청구 외 (주)○○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으로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상에 위 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도 당해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결정을 취소한다.
7. 신용카드매출액인 쟁점금액은 카드사용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000-00-000000)과 ○○은행(000-000000-00-000)계좌로 모두 입금되었으나, 그 자금의 출금은 청구 외 (주)○○의 각 지점으로 송금되는 등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자금운영 측면에서는 혼용하고 있은 것으로 거래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에서 확인된다. 【판단】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사업자가 이○○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 외 (주)○○과 개인사업체인 ○○○○이나, 청구 외 (주)○○의 실질운영자는 이○○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방법원의 사기사건{2005고단360,2225(병합)}판결문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2005형제8284호)의 수사결과 및 청구 외 (주)○○의 관할세무서장의 당초 상여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인사업체인 ○○○○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외 (주)○○과 ○○○○이 개업과 폐업을 거의 동시에 한 점, 업종이 유사한 점, 자금운용을 혼용하고 있는 점, 이○○도 본인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변호사의 입회하에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이○○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실질사업자인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