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반품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출액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54 선고일 2006.11.07

장부에 기타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반품금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4.3.개업하여 충청남도 ○○시 ○○동 76번지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1999.4.23. 업종을 의류 소매업,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고, 2000.1.26. ○○○○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품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2,437,7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70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1.9.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쟁점금액의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청구외 (주)××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동 거래처의 상품만을 취급하였는바, 2000.1.13.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반품세금계산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기에 기타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금액이 수입금액과 매출원가에 동시에 계상되어 소득금액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대리점의 평균 마진율이 25% 정도인데(타 대리점 평균 마진율도 25%임)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마진율이 54.73%가 되어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옴에도, 처분청이 매출원가만 과다계상한 것으로 오해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대리점들이 반품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2000.1.9.자 적요란에 반품매출이라고 기재된 상품매출계정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카드매출이 매월 말일에만 기재되어 있고 2000.1.31.에 37,935,002원이 일일매출로 계상되어 있는 등 동 상품매출계정 원장을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타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반품금액이 매출액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4.3. 소매․기성화를 업태․종목으로 시작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1999.4.23. 쟁점거래처의 의류 대리점 “**”으로 업종을 정정하였고, 2000.1.26. 청구외 (주)대현의 의류 대리점 “○○○○ ○○점”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2002.6.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9. 쟁점거래처에 재고상품 82,437,742원을 반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품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매입세액이 과다공제되어 부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반품매출을 기타매출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는 효과가 있으며 2000년 상품판매 평균 마진율이 25%로 동종의류 마진율과 같이 순매출 126백만원(매출208- 반품82), 순매입 94(전기이월82 +당기매입158-기말재고64- 반품82)으로 2000년 1기 부가가치율은 25.19%이고,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율이 54.73%가 되어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은 1999.4.23.~2002.6.30.로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율 (%) 비 고 1999년 2기 214,375 192,001 67,287 10.4 소 계 214,375 192,001 67,287 10.4 2000년 1기 208,770 159,974 114,127 23.4 쟁점금액 포함 2000년 2기 230,776 228,816 53,083 2.6 소 계 439,546 388,790 210,885 11.5 2001년 1기 160,508 108,956 163,448 32.1 2001년 2기 299,027 270,069 258,323 6.7 소 계 459,535 379,025 421,771 17.5

2002. 1기 175,136 31,577 189,860 82.0 총 계 1,288,892 (1,074,517) 991,393 (799,392) 889,803 (822,516) 23.1 (25.6) * ()은 2000.1기 ~2002.1기 부가율 임

  • 가) 2000년 제1기 매입액 159,974천원에서 반품세금계산서 82,438천원을 차감하면 매입과표 77,537천원, 매출과표 208,770천원, 차감매출 131,233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은 62.9%(208,770-77,537=131,233, 131,233/208,770)이며,
  • 나) 쟁점거래처에 2000.1.9. ** 브랜드를 전부 반품하고 2000.1.26. (주)××의 “○○○○ ○○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2002.7.9. 폐업시 까지 당해업체 신고 부가가치율은 25.6%이며
  • 다) 소매 의류 표준소득률(523231)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경정한 후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당해업체 부가가치율은 32.51%이며 전국부가가치율은 12.58%이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반품한 재고품 82,438천원 상당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2000년 상품매출계정원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상품매출장에는 2000.1.9.~2000.12.31.까지 일별판매내용이 일반매출과 카드매출로 구분되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카드매출은 매월 말일에만 일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재고품 82,438천원을 2000.1.9. 반품매출이라고 적요란에 기재하여 계상하였고, 반품매출이 있는 2000.1월 일별판매 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전혀 없고, 2000.1.31. 의류 37,935천원을 일일매출로 계상하였다.
  • 다) 2000년 귀속 외의(外衣) 소매 표준소득률(523232)은 23.1% 이고, 당해업체 신고소득률은 6.91%이며, 쟁점금액 반영하여 경정한 후 소득률은 25.5%이다.

6.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포함된 반품 상품원가 동 금액이 수입금액에도 그대로 계상되어 종합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주장이나, 2000년 귀속 외의 소매 표준소득률(523232)은 23.1% 이고, 당해업체 신고소득률은 6.91%이며, 쟁점세금계산서 반영 후 소득률은 25.5%이다. 또한 상품수불부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및 쟁점사업장의 장부 기재 내용상 기타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4중626, 2004.6.9. 국심2004전3559, 2005.3.22.)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