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51 선고일 2006.06.26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운송󰡓이란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 외 ○○운수로부터 공급가액 11,900,000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원, ○○운수(주)로부터 공급가액 4,211,000원, 계 34,11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고,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운수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에 위 ○○운수 외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4,111,000원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13. 종합소득세 11,101천원을 고지할 예정으로 결정전 통지를 하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 외 박○○ 등 간이과세 운수사업자들과 실제 거래한 금액이 20,355,000원이라고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 2.2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597,9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한편 2003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없이 2006. 3. 3. 위 ○○운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7,632,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하도록 주선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거래하는 운송업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운수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한편 그 대금은 현금지급이 업계에 관례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거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청구인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서도,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동일한 유형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관성이 없어 부당하므로, 실제 지급한 2002년도의 추가 운송비 15,857,000원과 2003년도 지급액 35,415,500원의 계 51,272,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박○○ 등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박○○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차량배차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중 일부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수령 금액이 기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자료상인 ○○운수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른 운송업자들과 실지 거래하고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에 자료상인 청구 외 ○○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4,111,000원은 처분청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1,101천원을 고지할 예정으로 결정전 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간이과세 운수사업자들인 청구 외 박○○외 43명과 실제 거래한 금액이 20,355,000원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거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3,756,000원만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과세연도분에 대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절차없이 ○○운수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00,000원 전액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인은 2002년도에 매출액 499,462,000원, 매출원가 454,274,705원으로, 2003년에 매출액 350,48 2,500원, 매출원가 312,935,321원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한 매출원가 중 ○○운수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 문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사업자인 청구 외 곽○○ 외 23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곽○○ 등의 확인서․차량등록원부․배차일지를 제시(2002년도 추가분 15,857, 000원, 2003년 32,030,000원)한데 대하여, 제시된 배차일지에는 운송차량번호 및 배송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비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지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그 외 대금결제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명세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도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동일한 청구 외 박○○ 등(2002년 박○○ 등 11명, 2003년 박○○ 등 22명)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2년도의 추가 지출 운송비는 이의신청 시의 금액 15,857,000원과 같으나, 2003년도 금액은 35,415,500원으로서, 이의신청 시 제시한 금액 32,030,000원과는 약간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실제 거래하였다는 간이과세자인 운송업자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들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동일 유형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 2002도분의 추가분과 2003년도분에 대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과 거래하는 운송업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운수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건 자료상인 ○○운수 등과의 거래분이 2002년 34,11 1,000원, 2003년 30,000,000원은 청구인의 신고 매출원가 2002년 454,274,705원, 2003년 312,935,321원에 비하여 7.5%~9.6%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다른 매출원가계상액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로는 박○○ 등과 실제 거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박○○ 등의 확인서들 외 청구인과 실제 거래한 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이들과 거래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2002년도의 추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주장한 바도 없고, 2003년도분도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오히려 많아 ○○운수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와 직접 대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