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제시된 금융자료 등은 부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제시된 금융자료 등은 부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란 상호로 모피, 피혁 등을 가공 및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패션 정○○(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10.10. 교부받은 공급가액 36,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자료상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4. 7.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53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10.10. 36,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이 공급자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위의 거래대금으로 2002. 1.11. 12,500천원, 2002. 1.16. 26,000천원을 지급한 증빙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과 자기앞수표 인출전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것만이 확인가능하며, 그 자금을 최○○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1.10.10. 최○○으로부터 쟁점금액(공급가액 기준)의 피혁원단을 구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자료상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5. 1.27.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료상과 청구인간에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최○○은 1999. 1. 1. 이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에 대한 자료소명과 당초 청구주장에서 최○○은 쟁점자료상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추가이유서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있으며, 최○○이 사업자가 아님에도 최○○으로부터 피혁원단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 라) 청구인은 당초 청구주장에서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2002. 1.11. 12,500천원, 2002. 1.16. 26,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추가이유서에서는 2002. 1.16. 지급한 26,000천원은 자기앞수표 8,000천원과 현금 18,000천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정정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공급대가 39,600천원의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38,5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일명 나까마)로부터 피혁원단을 구입하는 경우 즉시 현금지급의 거래가 관행임에도 거래일 이후 3월이 경과된 시점에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38,500천원을 인출한 것이 거래대금으로 최○○에게 실제 지급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