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근로소득을 누락시키고,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이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근로소득을 누락시키고,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이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3. 4.28.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에는 청구 외 (주)○○(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자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 143,000천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신고 누락된 근로소득 22,771,335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35,784,335원으로 결정하여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18, 976원을 2006. 4. 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03년에 신고한 것과 같은 동일한 양식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납부하였고, 근로소득은 쟁점회사에서 원천징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 절차누락 및 신고서의 오류 등을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43백만원으로 전년도 기준금액(63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임에도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부칙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99.12.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12.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12.31. 신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00.12.29.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000. 12.29.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년 과세기간에 쟁점회사에 근무하고 연간 총급여 28,252,747원을 받았음이 근로소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143백만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13,013, 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은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정당하게 납부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전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여 신고하였는 바, 정당하게 신고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있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으로서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63백만원으로 전시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48백만원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세법에서 규정한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근로소득을 누락시키고,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산출하고 이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이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