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및 청구법인 등이 합의하여 이미 사망한 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상황으로 보아 권○○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
권○○ 및 청구법인 등이 합의하여 이미 사망한 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상황으로 보아 권○○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
○○ 시
○○ 동
○○ 번지에서 (주)
○○ 호텔이라는 상호로 음식․부동산/숙박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업일: 1996.10.24., 1997.8.23. 이전은 △△건설(주), 2002.1.17. 이전은 (주)□□엔터프라이즈 】으로 현재는 지하4층 지상 13층 건물 중 1층과 6층~13층(대지 666평, 건물연면적 4,489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객실 72개, 7층 커피숍,13층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층은 임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0.10.16. 청구외
○○ 건설(주)
○○ 호텔【이하 “
○○ 건설(주)”라 한다】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9,257,600천원(총 인수대금 11,265,100천원에서 임대보증금 2,007,500천원을 차감)에 인수 시 2000.10.9.
○○ 은행 구로지점에서 대출받은 10,500,000천원을 동 일자에 지급하여 2000.10.10. 인수차액 1,242,400천원을 돌려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00.10.16.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권
○○ (이하 “권
○○ ”라 한다)에게 가지급금 1,596,219,095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2.10.1~2002.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 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0.12.12. 사망한 청구외 주
○○ (이하 “주
○○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였다.
- 마. ○○ 지방국세청은 2005. 5월
○○ 세무서에 대한 감사 시 쟁점가지급금을 주
○○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권
○○ 에게 상여처분토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주
○○ 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권
○○ 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 지방국세청은 2006.2.22.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권
○○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3.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처분청은 2006.4.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56,090,010원을 결정고지(송달일은 2006.4.12.)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건설(주)
○○ 호텔【사업자등록번호: 138-
○○
• ○○, 이하 “
○○ 건설(주)”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0.10.9.)하는 과정에서 되돌려 받은 1,242,4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진
○○ ․이
○○ 이 쟁점부동산의 9층을 임대하여 개업일인 2001.1.12.(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1.1.4.)부터 폐업일인 2005.3.8.까지 운영한
○○ 호텔
○○ 사우나(사업자등록번호: 123-
○○
• ○○)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250,000천원(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103,819,095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이다.
- 나. 주○○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는 주○○이다.
1. 주○○이
○○ 건설(주)로부터 쟁점1금액을 쟁점수표로 직접 수령하고 임대보증금 250백만원과 기타 103,819,095원을 직접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였기 때문이며, 과거 주
○○ 은 청구외
○○ 개발(주)를 경영하였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 개발(주)를 경영할 당시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직원인 권
○○ 에게 청구법인에 상근하는 조건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것이다.
2. 주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임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청구법인이 두산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당시는 (주)
○○ 엔터프라이즈】이
○○ 은행
○○ 지점에 대출을 신청할 2000년 10월 당시의
○○ 은행
○○ 지점장이었던 청구외 신
○○ 의 2005.5.14자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권
○○ 의 확인서(2005.5월자)외에도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송
○○ 의 2002.11.13.자 진술서,
○○ 호텔의 경영위탁 의뢰를 받고 1999.9.10 설립하여 2000.10.16.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주)
○○ 월드의 대표이사인 김
○○ 의 2006.8.24.자 확인서, 청구법인의 경리자금 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오
○○ 의 확인서(날짜 미상),
○○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문(보호46810-1088, 2001.12.26.),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종결예정보고내용(2002.11월) 등이 있다.
- 다.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는 주
○○ 이다. 1) 쟁점1금액 관련
- 가) 청구법인은
○○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매매대금 11,265,100천원에서 전세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2,007,500천원을 차감한 9,257,6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
○○ 의 배우자였던 청구외 김
○○ (이하 “ 김△△ ”라 한다)가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경기도
○○ 군
○○ 면
○○ 리
○○ 번지의 답 8,063 m 2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담보로 2000.10.9.에
○○ 은행
○○ 지점에서 10,50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서 동 금액을 즉시
○○ 건설(주)의
○○ 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나)
○○ 건설(주)는 계좌이체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지급된 쟁점1금액 (10,500,000천원-9,257,600천원)을 2000.10.9. 액면 금액의 합계가 쟁점1금액이고 지급지는
○○ 은행
○○ 동지점인 14매의 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정산하였다.
- 다) 쟁점수표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주
○○ 이 직접 수령한 후 2000.10.0~2000.10.12의 기간 동안
○○ 은행
○○ 지점외 6개은행지점에 분산예치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사채업자인 청구외 최
○○ (이하 “최
○○ ”라 한다)에게 입금되었고, 쟁점수표에는 주
○○ 의 부(父)인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 및 최
○○ 의 계좌번호가 배서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 라) 최
○○ 는 자신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던 주
○○ 으로부터 1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최
○○ 가 확인(2002.11.15.)하였고, 2000년 10월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오
○○)은 주
○○ 이 직접 쟁점수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주
○○ 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최
○○ 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권
○○ 가 아니라 주
○○ 또는 주△△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바) 주
○○ 은 개업일인 1993.8.10.부터 폐업일인 1999.6.30.까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철근 도매업을 운영한
○○ 개발(주)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993.8.5.~1995.10.27. 및 1996.2.27. 이후)였으나 동 법인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주
○○ 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동 법인을 경영할 당시에 친분이 있었던 권
○○ (동 법인의 등기부에 1997.4.15. 이후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게 상근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 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주
○○ 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쟁점1금액을 직접 수령하였고, 주
○○ 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개의 은행계좌에 예치한 후 최종적으로 채권자인 최
○○ 에게 입금한 것이며, 이는
○○ 지방국세청에서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이므로 금융거래의 흐름이 명백한 쟁점1금액의 귀속자는 권
○○ 가 아니라 주
○○ 이다.
- 나) 쟁점2금액 관련
1. 주
○○ 은 2000.10.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법인【당시 법인명은 (주)
○○ 엔터프라이즈】이 청구외 진
○○ ․이
○○ 과 2000.10.30.에 쟁점건물의 9층 사우나(공유면적 포함 약 500평)를 임대보증금 400백만원에 월 임대료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250백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확인하였으며, 당시 정산한 전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 다) 쟁점3금액 관련
1.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원장에는 권
○○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주
○○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주
○○ 이 개인적으로 가지급하여 사용하였다.
○○ 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의 최초 발생회계처리전표를 보면 차변 13,522,600천원 중 권
○○ 에 대한 쟁점가지급금과 기타(토지 및 건물 등)11,926,380,09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장부에서도 2000.10.16. 가지급금으로 지급 후 2000.12.15. 이중 676,200천원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12.31. 다시 20억원을 지급하여 2000년도말 현재 권
○○ 에 대한 가지급금이 2,920,019,09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권
○○ 명의의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2000.12.12. 사망한 주
○○ 이라면 사망하고 없는 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이 되고, 사망한 후에도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이치에 맞지 않다.
- 나. 쟁점가지급금 중 9층 사우나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임차인: 진
○○ 외 1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수취내용을 보면 2000.10.30.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0백만원을 권
○○ 가 직접 수령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11.15. 잔금으로 110백만원을 임차인이
○○ 은행
○○ 지점에서 권
○○ 의 개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
○○ 이 위 임대보증금을 가져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권
○○ 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면 자본금 1억원(증자전)인 당해회사에서 2000년 말 현재 29억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나 회수장치 없이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최
○○ 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주
○○ 이 최
○○ 에게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인하여 위 권
○○ 명의의 가지급금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9쪽(7-8)을 보면 『최
○○ 의 부(父) 최△△에게 확인한 결과 주
○○ 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최
○○ 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도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의 부탁으로 작성하여준 것 뿐』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주
○○ 의 처인 김
○○ 가 자신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당해법인의 실질적인 사주가 주
○○ 이라고 주장하지만 주
○○ 은 사망 시까지 당해법인의 주식을 단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 사실 및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반해 권
○○ 는 1999.9.15 이사에 취임한 후 당해 법인의 주식 32.2%를 소유하면서 2000.4.25부터 2001.7.9까지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회사를 대표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0년과 2001년 중 2회에 걸쳐 20억원 및 1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동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생략되어 유상증자 대금 30억원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
○○ 이 사용하였다는 위 가지급금 중 일부는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바. 상기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법인이 구 대표이사인 권
○○ 에게 2000.10.16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대표이사인 권
○○ 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감사지적하여 처분청이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 에 대한 2000.10.16. 현재 쟁점가지급금(1,596,219천원)의 실질귀속자가 2000.12.12. 사망한 주
○○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매매대금 11,265,100천원에서 전세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2,007,500천원을 차감한 9,257,6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과 함께 주
○○ 의 배우자인 김
○○ 가 3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 은행
○○ 지점에서 쟁점대출금을 받아서 동 금액을 2000.10.9.
○○ 건설(주)의 쟁점계좌로 이체하였고,
○○ 건설(주)는 계좌이체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지급된 쟁점1금액을 지급지가
○○ 은행
○○ 동지점인 쟁점수표를 발행하여 정산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장부상 2000.10.16에 권
○○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데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권
○○ 는 『2000.4.25. (주)
○○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7.13. 해임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고, 동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지 경영주 주
○○ 개인의 신상문제(주
○○ 신용불량)로 은행대출이 안되어 평소 두터운 친분관계인 주
○○ 의 부탁으로 상근조건으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으며, 회사의 모든 경영은 주
○○ 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2005.5월,일자 미상)하였다.
4. 최
○○ 는 『2000년 10월경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대여하고 주
○○ 으로부터 일십이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2002.11.15.)하였다.
5. 김
○○ 은 『본인은 1999년 9월 초순경 주
○○ 으로부터
○○ 시
○○ 동
○○번지 소재
○○ 호텔[소유주: (주)
○○ 엔터프라이즈]의 경영위탁의뢰를 받고 1999.9.10. (주)
○○ 월드를 설립하여 2000.10.16.
○○ 호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오텔 위탁경영을 하면서 (주)
○○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는 권
○○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회사사주는 주
○○ 으로 알고 있었으며, 위 호텔 위탁경영에 대한 모든 업무결정은 주
○○ 과 협의하여 경영하였다.』고 확인(2006.8.24)하였다.
6. 오
○○ 은 『
○○ 호텔에서 경리자금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주
○○ 주도하에
○○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호텔인수자금으로
○○ 건설(주)에 직접 입금시켰으나 액수확인 착오로 인하여 인수자금보다 초과하여 입금시켰던 1,242,400천원을 당시 실질적인 사주인 주
○○ 이
○○ 건설(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나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역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9층사우나 임대보증금 250백만원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역시 가지급 처리하였으며, 이것과 별도로 72백만원을 가지급처리하여 주
○○ 부모님 및 본인 병원비와 개인비용으로 충당하였고, 그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권
○○ 는 본인이 알지 못하였고, 주
○○ 씨가 실질적 오너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한치의 거짓없이 확인한다.』고 확인(2006. 월․일 미상)하였다.
- 사. 김□□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 세무서의 금융거래증빙자료 협조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신인 (주)
○○ 엔터프라이즈가 2001.12.06.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 귀세무서에서 요청하신 관련자료는 당시 본사의 임직원 및 경영진이 모두 바뀌어 장부 및 사무승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씨와 거래사실도 현 경영진으로서는 모르는 사실이며, 당시 대표이사이던 권
○○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료제출하오니 양지하고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람』으로 되어 있고, 권
○○ 의 붙임 확인서에는 『 본인은 2000.4.25.부터 2001.7.13.까지 (주)
○○ 엔터프라이즈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임하였으며, 사실상의 업무는 2000.12.4.(※ 실제는 12.12.임) 사주의 사망이후는 업무정지 및 영업의 중단 상태였고, 귀 세무서의 관련증빙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밝힘 2000년 10월말경 당시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시믈레이션 종합오락실을
○○ 프레야빌딩 8층을 임차하여 각종 기기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시설준비 중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당시 본사의 실사주이며 오너인 주
○○ 기획실장과 대표이사인 본인이 김□□씨로부터 680백만원을 차용할 당시 …(이하 생략)_ 거래장부 및 전표 등 경리관계서류는 담당자 및 사주인 주
○○ 실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사무인수․인계의 불가능으로 귀 세무서에서 자금 지출의 관련증빙자료요청에 확인할 수 없어 …(이하 생략)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전
○○ 은행
○○ 지점장이었던 신
○○ 은 『본인은 2000.1월부터 2001.4월까지
○○ 은행
○○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근무기간 중 2000. 10월경 (주)
○○ 엔터프라이즈 권
○○ (실질사주 주
○○)으로부터
○○ 호텔(구 △△호프호텔)을
○○ 건설(주)로부터 인수하고자
○○ 호텔(6층~13층)물건을 담보로 대출의뢰가 들어 왔던바 담보보완을 위하여 실질사주 주
○○ 의 처인 김
○○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확인(2005.5.14.)하였다.
9. 2002.11.13 처분청의 조사자가
○○ 호텔의 감사인 송
○○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실질적인 대표행위는 주실장이라고 불리던 주
○○ 이 하였고, 2000년 증빙서류에서 보듯이 당시 권
○○ 는 주○○과 함께 같이 일을 한 사람이나 주○○이 실질적 대표행위를 하면서 당 법인이
○○ 건설(주)로부터 호텔 인수 때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호텔을 인수한 사람이며, 주
○○ 은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부도를 낸 사람이며, 여기 저기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법인의 상기자금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였고, 당시 주
○○ 은 당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심리적 압박감으로 갑자기 2002.12.12. 뇌쇼크로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권
○○ 앞으로 가지급금(1,596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
○○ 는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의 대금업체인
○○ 씨앤에프(주)(사업자등록번호: 202-
○○
• ○○) 로부터 1999년 이후 매년 9,000,000원~5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최△△는 개업일인 2000.01.01.부터 폐업일인 2002.12.31.까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대금업(사업자등록번호: 208-
○○
• ○○)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개업일인 2000.10.16.부터 폐업일인 2001.09.01.까지 쟁점건물에서 음식숙박업과 함께 건물관리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주)
○○ 월드(사업자등록번호: 123-
○○
• ○○)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2000년 사업연도말에 6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신고한 김
○○ 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주)
○○ 월드가 실제로 운영한 사업은 청구법인의 경리나 경비와 같은 일반관리업무였고, 자신도 권
○○ 와 같이 과거부터 재산이 많고 친분관계이던 주
○○ 의 부탁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곤 했다.』고 확인하였다.
12. 주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13.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2000.10.09.
○○ 은행
○○ 동지점 발행수표 14매, 1,242,400천원이 2000.10.10.~2000.10.12. 사이에
○○ 은행
○○ 지점 외 6개 은행지점에 분산되었다가 사채업자 최
○○ 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4)
○○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시 『
○○ 은행
○○ 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의 배서내용을 확인한 바(
○○ 청 법무과-14692, 2005.12.07)
○○ 은행
○○ 지점 교환수표 300,000천원의 배서내용은 주△△의 계좌번호이고,
○○ 은행
○○ 지점 교환수표 770,000천원의 배서내용은 최
○○ 의 계좌번호로 나타나나 수표에 배서된 주△△ 계좌번호(210-
○○
• ○○) 및 최
○○ 계좌번호 (421-
○○
• ○○)에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15)
○○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시 『최
○○ 의 부(父)인 최△△의 확인 에 의하면 주
○○ 이
○○ 건설(주)로부터
○○ 호텔(현 △△호텔) 인수 시 주
○○ 의 부(父) 주△△ (전
○○ 장관)의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재력 제시용으로
○○ 건설(주)에 2,000,000천원을 예치한 뒤 주
○○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대금을 청산한 후 예치한 동 금액을 찾아왔을 뿐 주
○○ 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최
○○ 는 2002.11.25.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이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16.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당시 징취한 가지급금원장에는 2000.10.16. 권
○○ 에게 가지급금 1,596,219천원, 2000.12.15. 가지급금반제 676,200천원 및 2000.12.31.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2,000,000천원이 계상되어 2000년말 현재 권
○○ 에 대한 가지급금잔액은 2,920,01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 지방국세청의
○○ 세무서에 대한 감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원장에는 2000.10.16. 주
○○ 에게 가지급금 1,596,219천원, 2000.12.15. 권
○○ 가지급금반제 676,200천원 및 2000.12.31.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2,000,000천원이 계상되어 2000년말 현재 권
○○ 에 대한 가지급금잔액은 1,323,800천원으로 권
○○ 는 존재하지도 않은 가지급금 676,200천원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17.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말 유상증자(주식수 200,000주, 증자금액 2,000,000천원)를 실시하였으나 유상증자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
○○ 에게 가지급금 2,000,000천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18)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001.11.0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고(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7 참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9 참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1.1.1.부터 2001.1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사실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에 불구하고 쟁점 매입액 중 동 기간 중 발생한 110,520,000원에 부가가치세 11,052,000원을 합한 121,572,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구528, 2006.2.10. 외 다수, 같은 뜻)』고 심판결정(국심2005중 3387, 2006.6.16.)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위의 사실 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사청구 후 우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주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이 2000.12.12.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권
○○ 및 청구법인 등의 확인서만으로 주
○○ 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2. 또한,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권
○○ ․신
○○ ․송
○○ ․김
○○ 및 오
○○ 등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주
○○ 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주
○○ 이 2000.12.12. 사망하였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권
○○ 및 청구법인 등이 합의하여 이미 사망한 주
○○ 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권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으므로 권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권
○○ 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주
○○ 이 청구법인의 실질사주라 하더라도 실질사주 외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엔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대여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나 명의대여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에게 행정적인 처분을 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