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38 선고일 2006.05.30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이 입증되는 등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 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70, 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3.13. ~ 2003. 6.30. 기간 중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과 양념류를 도매하는 과세와 면세 겸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758, 510,700원)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업종코드를 축산물육가공으로 보아 90.2%적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5.11. 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67,24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축산물도매업이므로 동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사업장의 축산물도매업(512221)에 대한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종합소득세 22,297,219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보아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2003. 6.30. 폐업을 하게 되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대장 등 증빙에 의하여 매입비용 및 급여 지급금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3.4%)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이지 소득금액 결정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 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02. 3.1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3. 6.30.까지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여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추계소득금액계산내역 (단위: 원) 구 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차이금액(ⓑ-ⓐ)

① 업종 151102 (제조/육가공) 512221 (도매/축산물유통)

② 단순경비율 90.2% 95.8%

③ 수입금액 758,510,700 758,510,700 0

④ 단순경비(②×③) 684,176,651 726,653,250 42,476,599

⑤ 금액(③-④) 74,334,049 31,857,450 △42,476,599

⑥ 배율 1.4 1.4

⑦ 추계소득금액(⑤×⑥) 100,446,315 44,600,427 △55,845,888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비용이 확인되고, 급여지급액도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일 반 매 입 계 과세 면세 계 과세 면 세 1기 예정 393,493 13,557 379,936 409,256 13,443 395,813 1기 확정 365,017 34,812 330,205 302,322 22,411 279,911 합 계 758,510 48,369 710,141 711,578 35,854 675,724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상여대장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원천세 수집처별카드 조회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2명에 대하여 2,700,000원씩 총 16, 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2년 수입금액이 1,295백만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매업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2백만원 미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

1.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방법인 기준경비율 방법에 의하여 우선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동 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 및 주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열거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는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으로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비용 711, 278,559원(사업서비스 용역인 세무사 비용 300,000원 제외)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인건비 16,200,000원도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03과세연도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 급여지급액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