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27 선고일 2006.07.25

대금지금에 대한 일체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하드보드,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기술 빈○○(이하 “○○기술”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135,30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기술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 5. 1.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88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배관관련기계부품을 청구 외 ○○정공(주)에 납품하면서 ○○기술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였다. 청구인과 ○○기술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은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25일까지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어음을 배서하여 주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바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기술은 검찰조사에서 일부 자료상으로서 그 행위자가 청구 외 빈○○(이하 “빈○○”이라 한다)이 아닌 실경영주 청구 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술과 거래한 회사는 모두 거래내역을 소명하여야 했으며, 소명한 내용에 전체 대금지급내역이 없으면 거래자체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기술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 매출로 인정되어 검찰에서 정○○의 기소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 검찰조사를 참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조작된 서류로 보이고,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기술은 1999.10.15. 청구 외 빈○○이 업태를 제조, 종목을 자동차부품, 개업일자를 1999. 9. 1.로 사업장소를 ○○광역시 ○○구 ○○동 ○○번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기술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 6.28.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기술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기술이 2000년 2기에 매입금액이 전혀 없이 매출만 496,979천원을 신고한 점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기술은 1999. 9. 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약 4개월 후인 2000년 1월 공장내의 기계시설 등 일체의 제조시설을 ○○도 ○○시 ○○동 소재 청구 외 (주)○○스프링에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함이 없이 임의로 폐업하였으며, ○○기술의 실경영자는 정○○이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그의 처남인 빈○○의 명의로 ○○기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실제 거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05고약21000)을 보면, 정○○에게 벌금 4백만원의 형을 부과하면서 공소사실에 약 7%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87,483,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위 범죄일람표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정당거래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타의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기술에 배관관련부품의 외주가공을 의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청구인과 ○○기술이 2000. 7.10.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에서 ○○기술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표기한 내용 모두가 수기로 표시되어 있으며, 제시한 금액(밑줄 친 부분, 67,894천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로 ○○기술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거래명세서의 거래품목은 15개 품목(기계 부품)의 부품을 나름대로 기재하여 명세를 작성하였으나 동 부품을 청구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누구에게 판매하였는가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물산은 자동차 부품 등 부품 판매상이 아닌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1999. 9. 1. 개업하였으나 20 01년 1월 제조설비 등을 매각하여 자동차 부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며 2000년 2기 매입금액이 전무한 사실로 보아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는 점에서 거래 명세표에 기재된 부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술에 배관관련기계부품을 외주가공(용역의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증빙은 완제품을 구입(재화의 거래)한 것처럼 제출하고 있는 점, ○○기술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148,835천원(공급대가)이나 됨에도 대금지금에 대한 일체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