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25 선고일 2006.06.26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소득률이 신고당시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5.10.부터 ○○광역시 ○○구 ○○동 ○○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4. 2.1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에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29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매입세액 5,32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금액을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 3.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578,8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방 용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김○○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였을 뿐 실지 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쟁점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거래처라는 청구 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있을 뿐 실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 5.30. 공급대가 7,238천원, 2003.5.31. 19,250천원, 2003. 6. 30. 23,892천원으로 거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가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275,382천원에 달하므로 장부기장 전체를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가공거래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 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건별 발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2004.12. 30.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전산 조회결과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건별 발행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품 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03.04.30. 주방용품 7,490,000 749,000 8,239,000 2003.05.30. 주방용품 6,580,000 658,000 7,238,000 2003.05.31. 알미늄재료 17,500,000 1,750,000 19,250,000 2003.06.30. 주방용품 6,020,000 602,000 6,622,000 2003.06.30. 알미늄재료 15,700,000 1,570,000 17,270,000 합 계 53,290,000 5,329,000 58,619,000
  • 나) 김○○의 사업내역을 전산 조회한 결과 1991.10. 3.~1996.12.31.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골판지를 제조한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7. 6. 1.~1998. 6.30.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수출용 지함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방용품 제조업이나 알미늄재료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김○○이 2006.5.8.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58, 619천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자금출처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이 주방용품 제조업을 운영한 공장 등 사업장과 매입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불복이유 및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는 김○○이 주방용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 4.19.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김○○와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거래금액 및 결제내용’ 명세서에 의하여 소명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작성일자 미상의 확인서에서는 ○○도 ○○시 ○○동 ○○번지 ○○산업(주)에 근무한 김○○과 거래를 하였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김○○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산업(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전산조회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 득 률 당초신고 336,165 328,672 7,492 2.2% 경정결정 336,165 275,382 60,782 18.1%
  •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 추계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제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상품수불부, 매입 및 매출처원장, 제품대금을 지급한 자금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 판 단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 소명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번복하여 김○○이 근무한 청구 외 ○○산업(주)에서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을 한 후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에서는 김○○으로부터 실지 주방용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김○○은 주방용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김○○에게 제품대금으로 58,619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제품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 객관적인 지급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계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 다) 청구인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경우 2003년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률이 신고당시 2.2%에서 18.1%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