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24 선고일 2006.07.31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집금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2004년 중 ○○(주)(이하 “쟁점보험사”라 한다)로부터 258,106,945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성실신고 이행여부 점검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관련 주요경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매입비용 22,610,200원(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과 인건비 44,188,000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소득금액을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으로 계산하여 2006. 4.10. 청구인에게 200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7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보험계약은 계약자 관리 등 기타 부대비용(계약변경, 실효방지, 부활, 추가계약, 경조사 관리, 일정잡기)이 소요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선물비 등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재검토를 바라고,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내역서와 계정별 원장, 인건비(일용근로자)에 관련한 업무내용과 개개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건비를 지출한 통장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니 충분히 검토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이나 정상적인 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매입비용과 인건비 등 주요 경비만 기장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매입한 내역이 없고 인건비 관련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서는 매입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심사청구시 개인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주요경비가 아닌 일반경비 및 가사경비에 해당한다.
  • 다. 청구인은 사무실을 가지고 영업하는 보험대리점 사업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인건비 지급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일용잡급 지급명세서상의 인적사항(수도권 거주자)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인적사항(○○시 거주자)이 전혀 다르다.
  • 라.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및 사업장 전화 등 객관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통장 인출내역만으로는 사적인 출금사항과 업무관련(급여) 출금사항이 구분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비용과 인건비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 지출액을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보아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2003.12.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 부 칙 (2003.12.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총수입금액(보험수당) 258,106, 945원에서 주요경비 66,798,200원(매입비용 22,610,200원, 인건비 44,188,000원)을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업종코드 940906)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61,480,952원으로 신고하였다. * {258,106,945-66,798,200-(258,106,945×0.503)} = 61,480,952원

2.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성실신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비용 22,610,200원과 인건비 44,188,000원을 증빙불비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10,988,125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다. * {40,000,000-(40,000,000×0.786)}+{218,106,945-(218,106,945×0.70)}×1.5 = 110,988,125원

3. 청구인이 인건비 지급 근거로 제출한 “일용잡급 지급명세서”와 “예금통장 사본”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일용잡급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 중 매월 3~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이○○ 외 12명에게 인건비 44,18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들로 확인되고, 첨부한 주민등록등(초)본은 이 건 심사청구 직전인 2006. 3.30.~2006. 4. 5. 중에 일시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2006. 2월경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잡급 지급명세서”는 위의 명세서와 지급액만 동일할 뿐 지급받은 자는 강○○ 외 11명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고, 주소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은행 000-00-0000-000) 거래 명세서에는 2004년 중 입금액과 인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좌는 청구인이 사적 및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예금인출 내용만으로는 언제 얼마를 인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업무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개인비서 1명을 두고 시작하였지만 청구인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거의 외부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달 3~5명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이 고객관리(계약자의 생일, 기념일, 경조사, 명절), 자료정리 및 분석, 각 연령별 성향조사, 미팅자료 수집, 전화상담, DM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총계정 원장에 의하면, 2004년 중 매입비용은 19,291,23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거래증빙으로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 인건비와 매입비용에 대해 처분청이 증빙불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잡급비 44,188천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거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월 3~5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고객관리(계약자의 생일, 기념일, 경조사, 명절), 자료정리 및 분석, 전화상담, DM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잡급 지급명세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일용잡급 지급명세서”를 보면,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지급받는 자를 강○○ 외 11명(수도권 거주자)으로 기록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그 대상자를 전원 바꾸어 이○○ 외 12명(○○시 거주자)으로 변경하였으며, 영수인란에는 새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목도장을 일괄적으로 날인하는 등 기재사항이 불실하고,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사청구시 그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이러한 서류들은 인건비 지급사실을 나타내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근거로서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적 및 업무용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예금인출 내용만으로는 인건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매입비용 22,610천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장과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입장에는 거래품목에 대한 기재가 없어 어떤 품목을 구입하여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거래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비용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이용명세를 이 건 매입관련 증빙서류로 채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소명시 제출한 매입품목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입품목이 서로 달라 매입비용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및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