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집금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2004년 중 ○○(주)(이하 “쟁점보험사”라 한다)로부터 258,106,945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성실신고 이행여부 점검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관련 주요경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매입비용 22,610,200원(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과 인건비 44,188,000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소득금액을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으로 계산하여 2006. 4.10. 청구인에게 200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7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보험계약은 계약자 관리 등 기타 부대비용(계약변경, 실효방지, 부활, 추가계약, 경조사 관리, 일정잡기)이 소요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선물비 등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재검토를 바라고,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내역서와 계정별 원장, 인건비(일용근로자)에 관련한 업무내용과 개개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건비를 지출한 통장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니 충분히 검토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2003.12.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 부 칙 (2003.12.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총수입금액(보험수당) 258,106, 945원에서 주요경비 66,798,200원(매입비용 22,610,200원, 인건비 44,188,000원)을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업종코드 940906)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61,480,952원으로 신고하였다. * {258,106,945-66,798,200-(258,106,945×0.503)} = 61,480,952원
2.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성실신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비용 22,610,200원과 인건비 44,188,000원을 증빙불비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10,988,125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다. * {40,000,000-(40,000,000×0.786)}+{218,106,945-(218,106,945×0.70)}×1.5 = 110,988,125원
3. 청구인이 인건비 지급 근거로 제출한 “일용잡급 지급명세서”와 “예금통장 사본”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총계정 원장에 의하면, 2004년 중 매입비용은 19,291,23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거래증빙으로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