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을 제외한 부가율(18.8%)도 전국평균 부가율(20%)에 미치지 못하며, 대급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재료 수불 기재 상황만으로 쟁점매입을 실지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매입을 제외한 부가율(18.8%)도 전국평균 부가율(20%)에 미치지 못하며, 대급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재료 수불 기재 상황만으로 쟁점매입을 실지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1999.3.8. 부터 화섬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 으로 부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82,4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교부 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세 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 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 혐의 자료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 관할인 ○○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파생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 료에 따라 청구인의 당해 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87,440원을 2005.6.30. 고지․결정함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가공매입 원재료 82,4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3,15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 내역에는 현금인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인출액이 송○○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송○○는 현재 무재산 결손처분인 것으로 보아 송○○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 서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 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천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 고 1,842,537 1,750,294 92,243 14,139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과세기간 매출 매출세액 매입 매입세액 2001년 제1기 예정 189,818,138 4,204,856 176,110,028 5,924,887 2001년 제1기 확정 299,892,899 3,913,940 257,479,169 12,544,270 2001년 제2기 예정 492,081,346 359,000 418,705,986 7,623,400 2001년 제2기 예정 860,745,612 13,986,417 726,166,968 23,148,643 합 계 1,842,537,995 22,464,213 1,578,462,151 49,241,200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이 아니고 실지 매입 한 원재료 대금이라고 하면서 송○○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원자재 수불내역과 임가공 발주내역 등의 원시 서류를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거래내역을 거래은행 통장과 함께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원자재 구입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 결재 내역 일자 수량(y) 금액 일 자 금 액 일자 금 액 결재수단 10.2 23,500 22,000 10.31 22,000 10.23 17,900 예금인출 11.2 29,000 27,600 11.30 27,600 12.4 21,700 〃 12.1 35,500 32,800 12.31 32,800 12.24 24,400 〃 3.16 20,000 〃 3.30 6,640 〃 합 계 88,000 82,400 82,400 90,640 (천원)
4.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조회에 의하면 송○○는 2000.3.3. 개업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2.7.4.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총수입금액은 93,530,314원으로 확인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원재료 수불내역과 예금인출내역에 의하여 쟁점매입은 실지거래이며, 그 거래 상대방은 송○○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 하고 있으나, 송○○가 실지거래대상인지는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될 사항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와 거래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그 거래대금이 실제로 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단지 자기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과 원재료 수불 상황만으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당해 과세연도 전국평균 부가율은 20% 정도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신고부가율은 14% 정도로 현저히 낮고, 쟁점매입을 제외 한 부가율도 18.8% 정도로 전국평균 부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량이 있어야만 당해 기간의 임가공 의뢰한 총수량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여겨지고, 금융증빙 자료로 제출한 예금통장 역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고 동 자금이 송○○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