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5.30. 청구 외 장○○ 등 5인이 공동사업계약(공동사업지분: 청구인과 장○○은 각각 3/12, 청구 외 이○○, 양○○, 오○○은 각각 2/12)을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자들은 2003. 6. 2. ○○도 ○○시 ○○구 ○○동 ○○번지 ○○스포츠센타 건물{이하 “쟁점공동사업(체)”이라 한다}을 ○○공사로부터 21,407백만원에 매입하여 일반분양 등을 하던 중 청구인은 2004. 2. 5. 위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하고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쟁점공동사업의 상가 중 ○○호 등 7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의 공동사업지분 양도로 분양받았으나, 공동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관련 소득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 탈퇴시 분배받은 쟁점상가의 시가와 원가와의 차액인 2,289,184,000원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2006. 4.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2,24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공동사업 탈퇴시점에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공동사업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쟁점상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과 원가와의 차액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12.22. 개정)
2. 사업소득 (1994.12.22. 개정)
3. 산림소득 (1994.12.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 등 5인(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2003. 5.30.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지분을 청구인과 청구 외 장○○은 각각 3/12로 하고 청구 외 이○○(후에 이○○으로 변경), 양○○ 및 오○○은 각각 2/12로 하였다.
2. 공동사업자는 2003. 6. 2. ○○도 ○○시 ○○구 ○○동 ○○번지 ○○스포츠센타(지하 4층 지상 9층, 총면적 17,823.88㎡, 대지 2,232.70㎡)를 ○○공사로부터 21,407백만원에 매입하여 일반분양 등 매매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 2. 5. 쟁점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탈퇴를 하였고, 동업해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동업해지계약서 주요내용 o 공유물 분할: ○○스포츠센타 건물 중 2층 ○○호를 제외한 2층 전체와 그에 대한 토지지분을 동업자 변○○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건물지분과 그에 대한 토지 지분(기히 분양된 1층 일부, 3층 일부는 제외)은 동업자 장○○, 양○○, 오○○, 이○○이 각 3/9, 2/9, 2/9, 2/9 비율로 공동소유한다. o 세금부담: 소득세, 주민세는 각 동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 부담한다.
4.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 탈퇴시 쟁점공동사업 상가건물 중 쟁점상가를 분배받았으며, 처분청은 공동사업자가 상가호수별로 작성한 분양예정가에서 공사원가의 차액인 2,289,184,000원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쟁점상가의 주요내용 (단위: ㎡, 원) 호수 건물면적 대지권비율
① 총분양가
② 공사원가 차액(①-②) 계 5,865,400,000 3,576,216,000 2,289,184,000
○○호 131.76 32.257 / 2232.7 867,100,000 528,683,000 338,417,000
○○호 133.97 35.848 / 2232.7 881,600,000 537,524,000 344,076,000
○○호 181.98 48.695 / 2232.7 1,197,600,000 730,193,000 467,407,000
○○호 115.24 30.836 / 2232.7 758,400,000 462,407,000 295,993,000
○○호 115.24 30.836 / 2232.7 758,400,000 462,407,000 295,993,000
○○호 115.24 30.257 / 2232.7 758,400,000 462,407,000 295,993,000
○○호 97.85 26.183 / 2232.7 643,900,000 392,595,000 251,305,000
5. 쟁점공동사업의 2003년 과세연도 공동사업자별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보면 [표 2] 와 같이 공동사업지분대로 신고를 하였다. [표 2] 쟁점공동사업 공동사업자별 사업소득(2003년) 신고내용 (단위: ㎡, 원) 구분 계 청구인 장○○ 오○○ 양○○ 이○○ 수입금액 8,551,692 2,137,923 2,137,923 1,425,567 1,425,567 1,424,712 필요경비 6,981,479 1,745,370 1,745,370 1,163,865 1,163,865 1,163,009 신고소득 1,570,212 392,553 392,553 261,702 261,702 261,702 분배비율 12/12 3/12 3/12 2/12 2/12 2/12
6. 조사청의 2006. 2월 현재 조사내용에는 미분양 상가가 14개호에 건물 총면적이 10,282.03㎡로서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미분양 상가 내역 (단위: ㎡) 호수별 건물면적 대지면적 호수별 건물면적 대지면적 계 10,282.03 1,287.86
○○호 47.34 5.93
○○호 2,405.72 301.35
○○호 265.99 33.31
○○호 74.38 9.31
○○호 285.46 35.75
○○호 2,411.84 302.81
○○호 269.09 33.70 중○○호 174.01 21.79
○○호 283.04 35.45
○○호 673.19 84.32
○○호 266.81 33.42
○○호 249.32 30.49
○○호 2,391.48 299.56
○○호 484.36 60.67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분양받은 쟁점상가가 출자지분의 회수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공동사업자의 지분 혹은 이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같은 뜻: 서면1팀 1283, 2005.10.25. 등 다수),
- 나) 청구인은 청구인 등 5인이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를 하던 중 쟁점공동사업의 상가분양 중도에 탈퇴를 함으로써 쟁점공동사업의 상가 중 일부인 쟁점상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공동사업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그 소득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가 작성한 분양예정가액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