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20 선고일 2006.06.05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의 진술서 및 기타 제시한 증빙(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3. 8.30.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전문건설 하도급(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강상사 청구 외 김○○(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75,46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1, 77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당초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위장가공혐의자료 통보를 받고, 2005.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5.11. 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17,89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55,7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12,3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위 사업장(○○시 ○○구 ○○동 ○○번지)을 임차하여 2003. 8.30. 개업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부장인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 발행분의 일부 가공자료로 인하여 정상거래분까지 가공자료로 인정하였는바,
  • 나. 거래대금 결제당시 쟁점거래처의 청구 외 김○○(2003년 부도 처리된 (주)○○타운 대표이사, 이하 “김○○”라 한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고령의 나이에 장기간 구속 수감되면 건강악화가 염려되어 사위인 청구 외 신○○(당시 관리자, 이하 “신○○”이라 한다)이 조속히 (주)○○타운의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 독촉과 함께 타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현금결제를 요청하여 거래처로부터 현금결제를 받아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 다. 처분청은 2003.12.31. 직권폐업처리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대금 결제방법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건 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실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 발생에 따른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동일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거래분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후 상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5.11. 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2003년 과세연도는 당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고지세액은 없다)한 사실에 대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분 중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은 폐업일 이후 거래로 인정하면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거래를 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거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내역 공급자 비고 사업장 상호 성명 2003.10.31. 23,800,000 2,380,000 건축자재

○○시 ○○구 ○○동 ○○번지

○○철강 상사 김○○ 2004.11.15 15,462,000 1,546,200 건축자재외 2004.11.30. 19,500,000 1,950,000 건축자재외 2003.12.31. 16,700,000 1,670,000 건축자재외 합계 75,462,000 7,546,200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내역 공급자 비고 사업장 상호 성명

2004. 2. 7. 12,350,000 1,235,000 건축자재

○○시 ○○구 ○○동○○번지

○○철강 상사 김○○

2004. 3.22. 19,428,000 1,942,000 각종파이프외 목자재 합계 31,778,000 3,177,000

  • 나) 2005.10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다) 2004.10월 당초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 자료상 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12.31. 직권폐업조치 되었으나, 사업장(○○시 ○○구 ○○동 ○○번지)의 건물주(임대인) 청구 외 전○○에게 확인한바 2003. 9월 말경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부장인 박○○와 여직원 1명을 두고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다 2003년 제2기 중 박○○가 쟁점거래처의 김○○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내용이 확인된다.
  • 라) 쟁점거래처의 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2001. 6.28.과 2004.10. 4. 2차례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류 중

(1) 2004. 9. 4.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김○○는 2003.11. 5. 구속되어 2004. 9. 5. 출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보면, (주)○○타운이 2003년에 발행한 약속어음 12매 및 당좌수표 2매로, 일부는 부도 처리되어 지급 중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5. 7. 5.자 쟁점거래처의 김○○ 진술서를 보면, 구속수감 중 조속히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위인 신○○에게 쟁점거래처를 위임하였으며, 신○○은 현재 시세보다 낮은가격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 출두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해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초 조사관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당초조사관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정 수표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실만 인정될 뿐,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나 장부 등의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의 김○○ 진술서 및 기타 제시한 증빙(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만으로는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