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상여처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19 선고일 2006.07.25

지속적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해외 도피시까지 채권확보나 자금회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없고 이후로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11.25. 개업한 수처리기계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2002. 9.13. 청구 외 배○○(이하 “배○○”이라 한다)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3. 1. 2.~12. 31. 기간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2,522,663,5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여 2004. 1. 1. 해외로 도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사내유보로 세무조정하였다. 처분청은 2005. 4.18.~ 5. 4. 기간 중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및 익금산입하여 배○○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 6.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원천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5. 8.22.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070,37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 9.21. 가산세 적용 착오분 230,471,5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2003년 말 현재 가지급금으로서 횡령 사실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배○○의 자금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은 배○○이 외국으로 도주한 2004. 1. 2. 이후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3년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것도 2003년도 말에는 횡령으로 확정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가지급금이 존재하였기 때문인 바, 횡령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회사자금을 가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곧 바로 상여처분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설령 2003년도의 가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배○○이 외국으로 도주하여 횡령혐의가 확실해지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 나. 쟁점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배○○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비로소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배○○을 자금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배○○의 보유주식을 회수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까지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으로 횡령을 추인한 사실도 없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범법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까지 대신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원천징수 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예비적 청구로, 고용사장 재직 중의 횡령액에 대한 갑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배○○은 2003.10.17. 청구법인의 주식 1,120,000주를 취득하기 전까지 고용사장이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에 의하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이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므로 그 자산 상당액이 곧 바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채권의 형식으로 여전히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므로, 비록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고용사장인 경우에는 사용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배○○이 주주임원이 아닌 고용사장(사용인) 기간 중에 인출한 금액 94억원은 순수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면 족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3년 말 현재 배○○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상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실제로 배○○이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배○○의 재직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한 반면, 배○○에 대한 가지급금이 2003.12.31. 현재 쟁점금액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배○○에게 자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배○○로 하여금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이 가능하도록 조장한 측면 조차 배제할 수 없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3년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하였고,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러한 회계처리 내용을 기록한 재무제표 등의 결산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향후 회수하지 못할 채권으로 간주하여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배○○에 대한 채권 확보가 전무하고 추가 채권확보가 불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상 사내유보로 처분한 것은 상여처분을 회피하고 차후 대손상각하여 손금처리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회계처리가 쟁점금액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쟁점금액의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배○○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상의 대표이사이므로 배○○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킨 것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배○○이 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에 유출시킨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동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3. 1. 2.~12.31. 기간 중 배○○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가지급금 원장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월 별 지급액 회수액 잔 액 비 고 1월 3,549,110,000 509,250,000 3,039,860,000 2월 433,950,000 130,000,000 3,343,810,000 3월 6,369,941,726 1,503,861,645 8,209,890,081 4월 1,391,517,337 1,020,600,000 8,580,807,418 5월 1,043,073,847 528,534,658 9,095,346,607 6월 2,288,819,889 1,766,412,758 9,617,753,738 7월 639,663,636 320,350,000 9,937,067,374 8월 15,000,000 266,160,000 9,685,907,374 9월 1,184,400,348 1,316,889,000 9,553,418,722 10월 796,957,927 908,198,340 9,442,178,309 11월 3,706,165,209 1,737,237,750 11,411,105,768 12월 5,173,584,185 4,062,026,391 12,522,663,562 특별손실 계상
  • 나. 청구법인의 2002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주요계정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Ⅰ.유동자산 10,552 Ⅰ.유동부채 4,177 (1)당좌자산 9,488 매입채무 1,628 단기금융상품 4,555 단기차입금 1,641 매출채권 4,531 부채 총계 4,256 Ⅱ.고정자산 8,373 Ⅲ.자본금 3,146 (1)투자자산 1,002 Ⅳ.자본잉여금 11,296 (2)유형자산 6,411 주식발행초과금 10,798 자산 총계 18,925 부채와 자본 총계 18,925 ※ 2003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은 9,105백만원이고, 순자산은 82백만원임.
  • 다. 청구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3년 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사내유보로 세무조정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이 2003년도에 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 및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은 2002. 9.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 3.26.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출입국 현황 조회한 바 배○○은 2004. 1. 1.자로 출국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2000. 7.25. 코스닥에 상장된 협회등록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배○○은 2003.10.17. 청구법인 주식 1,120,000주를 최대주주인 청구 외 전○○으로부터 양수하고, 2003.11.26. 유상증자로 812,5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 9.31%로 최대주주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배○○이 당좌수표 3매, 약속어음 3매, 양도성예금증서 1매를 불법발행하여 횡령하였고, 또한 자금횡령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2004. 1. 6, 1. 8, 1. 9. 3회에 걸쳐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04. 5.13.자 ○○경찰서장의 ‘민원사건 처리 중간 통지’에 의하면, 2004. 1. 9. 배○○을 기소중지 처리하여 ○○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판단

  • 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동 인출자금에 대하여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대법원99두3324, 2001.09.14. 외 다수 같은 뜻),
  • 나. 2002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총자산이 14,669백만원이고 유동자산이 10,552백만원에 불과함에도 2003년 중 배○○이 쟁점금액(12,522백만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횡령하였다는 것은 배○○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고,
  • 다. 청구법인은 배○○을 형사고발 하는 등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 노력을 다 하였고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으로 횡령을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배○○에게 거의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하고도 해외 도피시까지 채권확보나 자금회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배○○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없고 이후로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등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당해 법인에게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국심2000부2039, 2001.02.05. 외 다수 같은 뜻),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천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