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15 선고일 2006.05.22

청구인이 법인에서 매각한 중기대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수령한 대금을 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가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 외 (주)○○무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중기를 청구 외 ○○종합중기 심○○(이하 “○○종합중기”라 한다)과 ○○건기 심○○(이하 “○○건기”라 한다)에게 매각하고, 2004. 7.19. 수령한 중기매각대금 55,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4. 1. 1.~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9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 3.28.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4. 6.2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04. 7. 9.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청구인은 2004. 7.15. 청구외법인의 일반직원 자격으로 ○○종합중기와 ○○건기로부터 쟁점금액을 수표 4,400백만 원, 현금 1,100만원으로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 외 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2004. 7.21. 청구외법인의 통관비용으로 13,021,870원, 2004. 7.23. 청구외법인의 직원 급여로 43,722,24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금계좌를 보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흔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청구외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중기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에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중기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구○○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서 2004. 7.19.~ 7.23. 기간의 주요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적 요 출 금 입 금 비 고

2004. 7.19. 현금 권○○ 10,000,000

2004. 7.20. 수표 (주)○○ 9,279,600

2004. 7.20. 수표 ○○목재(주) 17,072,473

2004. 7.20. 수표 이○○ 30,000,000

2004. 7.21. (주) ○○무역 11,800,000

2004. 7.21. 수표 17,000,000

2004. 7.21. 이체 유○○ 13,021,870

2004. 7.23. 이체 43,722,248 이○○ 외 급여 위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 추정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수표 4,400만원과 현금 1,100만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예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청구외법인의 직원 급여 중, 청구외 이○○에게 5,036,390원이 지급된 것으로 쟁점예금계좌에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2004.4.17. 캐나다로 출국하여 급여 지급일 현재에는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직원 급여 지급도 사실과 부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중기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