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오류로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12 선고일 2006.05.15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민원 상담공무원은 단지 신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에서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 및 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여 2006. 4.0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세무서 직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2006년 4월에 추가로 이 건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및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편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안내문 문구에 수입금액 등 신고안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하라는 내용 등이 있음에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였기에 바로잡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중간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12.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구분 수입금액 2002년 1월 1일부터 20 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20 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제143조 4항 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 1. 1.부터 2005. 12.31.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은 233,720천원이고, 2004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22,022천원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제조, 기타가공공작기계)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200 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처분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한 것임에도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이 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원 상담공무원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심사양도2004-7031, 2004.10.11., 국심2000광763, 2000.06.26. 외 다수 같은 뜻)이며, 더구나 안내문 문구에 수입금액 등 신고안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하라는 내용 등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신고대상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및 배율 미적용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오류가 있기에 신고내용을 바로잡아 이 건 부과처분 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