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11 선고일 2006.07.18

쟁점차입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 및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2004년도에 청구 외 ○○건설자재백화점(대표: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6,109,000원(2003년 제2기분 10,063,000원, 2004년 제1기분 16,039,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5.12.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9,19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41,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3년도분 지급이자 16,480,971원, 2004년도분 지급이자 16,416,072원 합계 32,987,043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은 사업용 토지․건물 취득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이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을 사업용 토지․건물 취득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계상 누락한 쟁점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도~2004년도 기간 중 지급한 쟁점지급이자 및 관련 차입금 내역은 아래 <표1, 2>과 같으며, 아래의 쟁점지급이자 및 관련 차입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1> 2003년도 지급이자 및 관련 차입금 내역 [단위: 원] 구분 계좌번호 채무자 차입일자 (차입원금) 차입금 지급이자 2003년 기초 2003년 기말 쟁점①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 청구인

2001. 9.28. (58,000,000) 58,000,000 58,000,000 3,882,624 쟁점②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 청구인

2001. 9.29. (92,000,000) 77,000,000 27,000,000 ※ (’03. 3.12일부상환) 2,469,772 쟁점④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 청구인

2002. 6.2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6,740,869 쟁점⑤ 계좌

○○금고 0000-00-000000-0 청구 외 오○○ 2002.11.18. (-) 28,800,051 30,170,195 2,283,067 쟁점⑥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00 청구인

2003. 8.22. (55,000,000) 0 55,000,000 1,104,639 합 계 263,800,051 270,170,000 16,480,971 <표2> 2004년도 지급이자 및 관련 차입금 내역 [단위: 원] 구분 계좌번호 채무자 차입일자 (차입원금) 차입금 지급이자 2004년 기초 2004년 기말 쟁점①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 청구인

2001. 9.28. (58,000,000) 58,000,000 58,000,000 3,581,882 쟁점②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 청구인

2001. 9.29. (92,000,000) 27,000,000

• (’04. 9.14.상환) 1,131,155 쟁점③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00 청구인

2004. 9.14. (27,000,000)

• 27,000,000 451,201 쟁점④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 청구인

2002. 6.2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6,462,458 쟁점⑤ 계좌

○○금고 0000-00-000000-0 청구 외 오

○○ 2002.11.18. (-) 30,170,195 36,581,767 1,411,572 쟁점⑥ 계좌

○○은행(화원) 000000-00-000000 청구인

2003. 8.22. (55,000,000) 55,000,000 55,000,000 3,377,804 합 계 270,170,195 276,581,767 16,416,072

2. 우선, 쟁점①~③계좌 차입금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사업용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대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오○○(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1994.11.26.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1,005㎡를 취득 계약하여 1994.12.30. 소유권 등기(청구인 2/3, 오○○ 1/3)하였고, 1996. 9.19. 공유물분할에 의해 동소 ○○번지 답 59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청구인 소유로 등기(답 409㎡는 동소 ○○번지로 분할하여 청구 외 오○○ 소유로 등기)하였고, 1996년경 쟁점토지 상에 1층 철골조 판넬공장(면적 40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1997. 4.21. 준공(사용승인일)하였고, 1997. 7.29.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1997. 1.22. 사업장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2006. 4.18.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전하기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추가로 대출받아 대출 총액이 1억5천만원이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 외 ○○금고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차입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금고 차입금 변동내역 [단위: 원] 부채증명원 기준일 기준일 차입 기존 차입금 차입금 잔액 (기준일 현재) 증감 내역 1991.10.12. 29,000,000

• 29,000,000 1993.10.20. 22,000,000

• 22,000,000 7,000,000 감소

1994. 9.12. 100,000,000 22,000,000 122,000,000 100,000,000 증가 1995.10.25. 70,000,000 100,000,000 170,000,000 48,000,000 증가

1997. 8.16. 80,000,000

• 80,000,000 90,000,000 감소

  • 라) 위 <표3>의 차입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1994. 9.12. 청구 외 ○○금고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일자가 쟁점토지를 매입한 시기(1994.11.26. 계약, 1994.12.30. 잔금)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해 차입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당해 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 외 ○○금고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번지 소재 1층 소매점 106.84㎡, 2층 주택 88.61㎡, 대지 212㎡)을 담보로 제공할 때,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1988. 6.17. ○○은행 채권최고액 1,950만원, 1991.10. 8. ○○금고 채권최고액 4,200만원)을 1994. 7.18. 해제한 후 제공하였으며, 1994.12.30. 쟁점토지 외에 청구 외 오○○(청구인의 처) 명의의 토지(○○시 ○○구 ○○동 ○○번지 답 409㎡)도 함께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차입금을 쟁점토지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내역 또는 수표배서내역 등의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차입금을 쟁점토지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마) 1995.10.25. 청구 외 ○○금고로부터 7,000만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일자가 쟁점건물을 신축한 시기(1996년 ~

1997. 7.29.)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해 차입금이 쟁점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1997. 8.16. 차입금 잔액은 8,000만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시기에는 오히려 차입금이 9,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차입금을 쟁점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내역 또는 수표배서내역 등의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차입금을 쟁점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바) 또한, 청구인은 1998. 5.28.까지 차입금이 1억5천만원으로 증가하여 이자부담이 커서 1999. 9. 7.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잉여자금으로 1억2백만원을 상환하였고, 그 후 2001. 9.28. 쟁점ⓛ계좌의 5,800만원을 차입하여 차입금 잔액 4,800만원 상환하고, 쟁점②계좌의 9,200만원을 차입하여 2,750만원은 청구 외 오○○(청구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시 ○○구 ○○동 ○○번지 ○○동 ○○호 아파트) 구입에 사용(총대금 7,750만원 중 5,000만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사업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 9.28. 쟁점①계좌의 차입금 5,800만원은 위의 라)~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②계좌의 차입금 9,200만원 중 청구 외 오○○ 명의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 2,750만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 6,450만원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 외 오○○ 명의의 부동산 구입시점에 차입한 점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④~⑥계좌 차입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 및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④~⑥계좌의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기장 누락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