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혼위자료 등을 상환받기 위한 가압류설정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10 선고일 2006.06.26

이혼위자료 등을 상환받기 위한 가압류설정비용 등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50,900원은 법무사지급수수료 등 경매관련비용 2,699,1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3.11. 6.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 부동산강제경매시 원금 55,000,000원과 그 이자 21,604,646원 합계 76,604,646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음에도 이자 21,604,6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5.10.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63, 148원(2006. 1.18.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3,650,900원으로 경정되었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이익】의 비과세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법원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납부할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독촉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변호사비, 경매관련 비용 등 총 7,632,680원의 비용을 사용하였고, 장기분할 상환하던 아파트 구입 당시 융자금 12,000,000원도 강제 지불되어, 실지 수령액은 971,966원에 불과함에도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채무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과 방법이 없으니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6.12.31.까지 징수유예 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경비의 경우, 쟁점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이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경매비용 및 송달료 등 4,453,500원은 공제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청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의 징수유예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불가능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변호사 경비 및 경매관련 비용 등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징수유예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 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9.(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략)

○ 신탁법 제65조 【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다음의 7조의 규정에 의한다.

○ 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단서생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이하생략)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생략)

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1. 6.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 부동산강제경매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76,604,646원을 배당받은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10.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63,14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6. 1.10.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라,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였는 바,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고 당초 산출세액 계산착오로 인하여 총 결정세액이 4,363,143원에서 3,650,906원으로 경정감되었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 2. 7. ○○지방법원 ○○지원 ○○○○ 판결문에서 “이혼위자료로 금 30,000,000원과 2001. 2.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활 청구채권 55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남편인 김○○ 소유인 ○○도 ○○시 ○○면 ○○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1. 2. 9. 가압류하였고, 2003. 3. 4.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03.10.10. 청구인이 90,000,000원에 경락․취득하였고, 이 중 청구인이 수령할 금액은 77,428,080원이나 선수위 채권금액으로 인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76,604,646원만 수령하였음이 법원의 가압류결정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전남편과의 이혼으로 위자료 등 55백만원을 받기위해 위 3)과 같이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법무사 수수료, 경매예납금, 송달료 등의 경비 7,453,500원이 지출되었고, 청구인의 전남편이 쟁점부동산 구입 당시의 융자금 12,000,000을 경매로 인해 강제 지불되었으므로, 경매관련 경비와 융자금을 합한 19,453,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 가) 2001. 9.17. 및 2001.10. 6.자 영수증 300만원은 청구인이 전 남편과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으로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이고 2000.12.28. 2001. 1. 6.자 영수증 3매 54,240원은 법원의 송달료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가압류일자(2001. 2. 7.)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일자(2003. 3. 4.) 등을 미루어 판단컨대, 쟁점부동산의 경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이혼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며,

2003. 3. 3. 쟁점부동산의 경매예납금 1,839,260원과 청구인의 전 남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 외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12백만 원은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나) 다만, 2003. 2.27.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2,393,000원과 2003. 2.22. 경매신청관련 등록세 179,180원 및 2003. 3. 3. 법원의 송달료 127,000원 계 2,699,180원은 청구인이 이혼 위자료 등 55백만 원과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개인채무 과다와 학교급식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우므로 2006.12.31.까지 징수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세유예(징수유예, 체납액등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인은 이혼위자료 등 55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후 법원의 경매로 이혼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이 건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위자료 등과 손해배상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설정과 임의경매신청 등 법적분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확인되는 법무사 지급수수료 2,393,000원과 기타 경매관련비용 306,180원 계 2,699, 18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채무과다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징수유예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면,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및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징수유예사유도 단순히 채무과다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서 위의 국세징수법 제15조 규정에 정한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