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05 선고일 2006.07.10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조사결과 금융거래 증빙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어(순환거래) 경비 부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 -00-00000)를 개업일인 2001.11.01. 이후 형인 청구 외 양○○(000000-0000000)와 50%씩의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소매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4,730,000원; 공급일자를 2002.04.30, 2002.05.31. 및 2002.06.30.로 하여 공급일자별 공급가액은 18,243,6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同)금액의 50%인 27,3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2004.11.26.자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9,010원을 2005.09.0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04.14.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주거래처인 ○○(주)○○지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2년 4월~6월의 l당 경유의 구매단가는 618.85원~644.85원임)보다 저렴한 l당 547.69원에 판매한다는 제의를 다른 거래처인 (주)○○석유(사업자등록번호: 000- 00-00000)의 직원이었던 청구 외 최○○(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할 수 없음)로부터 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4.24, 2002.05.26. 및 2002.06.17.에 각각 39, 928l, 20,000l 및 20,000l의 경유를 구매하고 (2002년 4월에 39,928l 외에 20,000l를 추가로 구매했지만 구매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음) 대금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후 (수표 사본이나 일련번호는 기록하지 않았음)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인 각각의 공급일자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경찰청 외사과 김○○ 경사의 2005.06.08.자 “확인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3년 9월 “병합심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석유제품을 헐값에 매입한 후 ○○주)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同)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광범위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신빙성이 없고, “확인서”와 “병합심사보고서”의 내용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구매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지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에 공급한 “초저유황경유”의 판매가격(세전공장도+교통세+주행세+교육세+기금+부가세)은 2002.04.01. 2002.05.01. 및 2002.07.01.을 기준으로 각각 l당 618.85원, 644.85원 및 680.85원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의 월별 비망기록에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외법인(“○○(○○分)”으로 표시되어 있음)과 ○○(주)○○지사로(“○○”로 표시되어 있음)부터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일

○○

○○(○○分) 월일

○○

○○(○○分) 월일

○○

○○(○○分) 04.09. 19,984 05.09. 34,864 06.07. 19,814 04.22. 19,884 05.21. 19,844 06.17. 20,000 〃 19,966 05.24. 19,842 06.21. 19,788 04.23. 19,926 05.26. 20,000 〃 19,788 04.24. 39,928 06.27. 19,832 04.27. 19,900 06.27. 19,832 월별 합계에 “○○分 20,000 추가”라고 기재되어 있음. “15938+2988+15938”로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최○○의 2002.06.20.자 “확인서(각서)” 사본에는 “상기 본인은 (주)○○석유에 근무 기간 중 ○○주유소 양○○ 사장님에게 선입금 받은 일금 오천사백칠십삼만(₩54,730,000)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세금계산서를 송부하였으며 4월24일, 5월26일, 6월17일에 공급한 유류의 품질에 대하여 (고유황 경유, 유사석유, 무자료) 절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경찰청 외사과 김○○ 경사의 2005.06.08.자 “확인서” 사본에는 “위 양○○는 ○○시 ○○구 ○○동 소재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업을 하고 있는 자로, 그전 수입 석유제품을 헐값에 매입하여, 수입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채 마치 ○○정유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타가 2003.03.28.경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 혐의점으로 ○○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3년 제292호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3년 9월 “병합심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7개 주유소사업자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 ⋮ II.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1. 행위사실

o 피심인들(청구인도 포함)은 자기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특정석유정제업자(○○, ○○, ○○, ○○)의 석유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폴사인 등을 설치하고

• 2002. 1.부터 2003. 1. 기간 중에 …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석유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입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주)○○오일 및 (주)○○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자기가 폴사인 등에 표시한 공급자의 제품과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IV. 심사관 조치의견: 시정명령 o 피심인들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만 최근 3년간 법 위반실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3,773천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의 월별 비망기록에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으로부터 무연휘발유, 경유 및 실내등유를 각각 12, 107l, 79,849l 및 8,000l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6)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장 이동 내역 일자 사업장 2000.01.14.(개업일)~2002.01.24.

○○도 ○○시 ○○동 ○○번지 2002.01.25.~2003.01.06.

○○도 ○○시 ○○동 ○○번지 2003.01.07.~2004.04.30.(직권폐업일)

○○광역시 ○○구 ○○동 ○○번지 ○○호

② 사업장을 ○○광역시로 이전한 후 명의상의 대표자를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청구 외 김○○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추정됨.

③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매입액 및 가공거래 비율 등 과세기간 매출 매입 신고금액 가공비율 신고금액 가공비율 2000-1 무실적 무실적 2000-2 805백만 7.8% 807백만

• 2001-1 1,976백만 27.1% 2,025백만 0.6% 2001-2 7,597백만 41.8% 7,507백만 65.6% 2002-1 16,086백만 60.3% 15,828백만 69.9% 2002-2 13,506백만 45.8% 13,115백만 60.4% 2003-1 2,022백만 47.9% 1,950백만 40.6% 2003-2 무실적 무실적 2004-1 무실적 무실적

④ 청구외법인의 다양한 금융거래 조작 방법 중에서 이 건에 적용되는 것은 “거래처에서 청구외법인에 …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짜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직원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의 차명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임.

(7) ○○광역시 ○○구 ○○동 ○○번지의 (주)○○에너지○○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3.01.20. 이후의 상호는 (주)○○상사 ○○주유소)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관련계좌②”라 한다)의 “거래 내역 조회표”에는 2002.08.19. 13:01:25에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 000 -00-00000)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관련계좌①”이라 한다)로부터 122,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받은 직후인 13:02:31과 13:02: 53에 ○○광역시 ○○구 ○○동 ○○번지의 (주)○○석유(사업자등록번호: 000- 00-000000)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관련계좌③”이라 한다)로 각각 87,000,000원과 34,000,000원(합계는 121,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관련계좌③의 “보통예금 거래 내역 명세표”에는 2002.08.19.에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주)○○에너지○○주유소로부터 87,000,000원과 34,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받은 후에 ○○은행 ○○지점에서 60,000,000원과 65,400, 000원(합계는 125,4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관련계좌①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에는 2002.08.19. 13:18에 ○○주유소와 ○○광역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의 “○○유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정확한 상호는 “(주)○○유조”)로부터 각각 60,404,000원과 65,000,000원(합계는 125,404,000원)이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 ○○지점이 보관하고 있는 동(同)거래들의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전표 사본에는 청구 외 이○○(000000-0000000)이 ○○주유소 및 ○○유조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i) 이○○은 ○○도 ○○시 ○○읍 ○○리 ○○번지의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3.02.19. 이후의 상호는 (주)○○상사)로부터 2002년에 10,551,5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ii) 문단(7) 이후의 (주)○○에너지○○주유소, (주)○○석유 및 (주)○○에너지는 아래의 (표1)과 같이 모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지점 및 ○○지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2002년 제1기 또는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자료상 혐의자 고발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범칙행위기간 고발일자 2002-1 2002-2 (주)○○에너지 2002.04.01.-2003.06.30. 2003.11.17. 1,959백만원

○○주유소

○○지점 (주)○○석유 2002.04.01.-2002.12.31. 2003.06.04. 1,291백만원

○○지점 (주)○○에너지 2003.07.01.-2003.12.31. 2004.06.29. 4,025백만원 1,836백만원

○○지점

○○지점

(11) 이 건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청구외법인과 함께 2004.11.26.자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 외 김○○(000000-0000000)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2003.10.30.에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문: 귀하가 제출한 거래내역 소명서를 보면 (주)○○에너지, (주)○○에너지 ○○지점, (주)○○에너지 ○○지점 등에서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 ○○주유소로부터 실지 경유를 매입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경유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소명했으나, (주)○○에너지 등에서 (주)○○에너지의 000-00-000000계좌로 2002.05.02.부터 2002.08.10.까지 입금한 5,773,163천원은 입금 후 동 계좌에서 ○○은행 ○○지점 등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주)○○에너지 보유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입금되거나 (주)○○에너지 ○○주유소 계좌 000-00-000000(관련계좌②)에서 박○○, 안○○, 허○○, 구○○ 등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김○○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주)○○에너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주)○○에너지 ○○지점 명의 ○○은행 000-00-000000 계좌(관련계좌③)에서 2002.04.09.부터 2002.12.18.까지 (주)○○에너지 등으로 입금된 7,339, 100천원은 (주)○○에너지 및 ○○석유(주) 등의 가공매출처 명의로 가짜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한 후 (주)○○에너지 통장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실지 거래로 소명하면서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은 (주)○○에너지로부터 (주)○○에너지 등에 경유대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02. 1기부터 2003. 1기까지 (주)○○에너지 본점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6,364,809천원은 제가 수취하였으나, (주)○○에너지 ○○지점과 (주)○○에너지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제가 수취하거나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에너지 ○○지점은 전 (주)○○에너지 대표 정○○에게 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에 도장을 찍어 줘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에너지 ○○지점의 모든 세무관련 신고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 (주)○○에너지 ○○지점은 (주)○○에너지 ○○주유소를 정○○에게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한 후에 (주)○○에너지 ○○주유소와 함께 (주)○○에너지 ○○지점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 등을 많이 만들어 문○○이 ○○시 ○○구 ○○동 ○○번지 ○○석유(주) ○○주유소에 맡겨두라고 해서 맡겨놓은 사실은 있습니다. (주)○○에너지 ○○지점 명의 통장 000-00-000000(관련계좌①)도 그때 당시 맡겨 놓은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것 같습니다. (주)○○에너지 ○○지점의 세무신고도 제가 하지 않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도 수취하거나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위 (1) 내지 (5)의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분 매출 중에서 가공비율이 60.3%라서 실제매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i)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경찰청 외사과 김○○ 경사의 2005.06.08.자 “확인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3년 9월 “병합심사보고서”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주)○○지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동(同)법인의 제품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의미일 뿐이고 동(同)석유제품(이 건의 경우에는 경유)을 반드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의미는 아니고 (ii)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을 소개했다는 최○○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연락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iii) 청구인이 구매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수표 사본이나 일련번호)이나 원시증빙(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iv)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문단(7) 내지 문단(11)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 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즉, 다음 쪽의 그림과 같이 2002.08.19.에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이면서 자료상 혐의자들인 (주)○○에너지○○주유소, (주)○○석유, (주)○○에너지와 청구외법인 ○○지점 간에 매우 짧은 시간동안 (13:02~13:18) 순환거래가 이루어졌고, ○○주유소가 이○○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지점에 무통장입금한 금액 60,404,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60,203,000원과 거의 같으며, 김○○도 아래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들(관련계좌①~③)이 가공거래를 위해 개설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122백만원 청구외법인 ○○지점 → (주)○○에너지○○주유소 13:02 ↑ ↓

④ 13:18

② 13:02 125백만원 (代: 이○○(주)○○에너지) 121백만원

③ 125백만원 청구인(○○주유소)과 ⇠ (주)○○석유 (주)○○유조 현금출금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