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자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00 선고일 2006.06.26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서 의료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2.22.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6 04,90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994,490원의 경정청구 환급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공단 ○○공단 ○바 ○○호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시 모친(母親)인 김○○(1926년생 81세, 이하 “모친”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및 모친의 의료비공제금액 2003년 19,205,855원, 2004년 19,701,800원 합계 38,907,655원(이하 “쟁점의료비”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604,900원,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994,490원 합계 10,599,3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06. 1.27.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남이고 다른 거주자로서 형인 청구 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모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모친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 06. 2.22.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친은 노인성 질환으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병원에 2000년 초부터 계속하여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둘째 아들인 청구인이 수시로 병원에 방문하여 모친의 병환을 간호하며 입원치료비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함으로써 모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실제 부양하고 있는 모친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실제로 모친을 부양하지 아니한 조○○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공제대상 의료비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모친은 다른 거주자로서 청구인의 형인 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특별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 된 직계존속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12.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시 모친을 기본공제대상 및 쟁점의료비공제액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모친을 근로소득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추가하고 모친의 병원치료비 2003년 21,762,650원 2004년 22,794,760원 합계 44,557,410원을 경로우대자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금액으로 계산하여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604, 900원,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994,490원 합계 10,599,3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06. 1.27. 경정청구한 사실이 청구서 및 소득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다른 거주자로서 청구인의 형인 조○○이 모친을 같은 과세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을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의 기본공제 및 의료비특별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6. 2.22.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조○○의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통지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모친을 실제로 부양하고 쟁점의료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조○○의 확인서, 2003년과 2004년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지출 통장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호적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형인 조○○이 진술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고향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중 중풍으로 2000년 초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수년 째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입원기간 중 발생된 모친의 의료비는 물론이고 일상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등 동생인 청구인이 실제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나 그 동안 본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한 것은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공제를 받았고, 근로소득 부양가족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 나)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병원(대표자: 이○○)이 2006. 1. 5. 발행한 2003년과 2004년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의료비납입 증빙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 ○○병원의 진료비 납입내역 > 진료 기간 수납 기간 환자명 구분 진료비 수납금액 총 액 보험자 부담액 환 자 부담액 구분 금액 02.12. 1. ~03.11.30.

2003. 1. 1. ~12.31. 김

○○ 입원 33,136,080 11,373,430 21,762,650 현금 21,762,650 03.12. 1. ~04.11.30.

2004. 1. 1. ~12.31. 김

○○ 입원 35,248,680 12,453,920 22,794,760 카드 현금 계 20,925,550 1,869,210 22,794,760 합 계 68,384,760 23,827,350 44,557,410 44,557,410 (단위: 원) 【표2】 < 청구인의 의료비 납입 증빙내역 > 납입일(03년) 납입금액 결제수단 (증빙서류) 납일일(04년) 납입금액 결제수단 (증빙서류)

2003. 1.10. 1,830,150

○○은행 (000-000000-00-000, 계좌주 청구인)계좌로 전화이체 수취인: 이○○ 계좌거래사본 8부

2004. 1.21. 2,995,970 신용(

○○)카드 (카드번호:0000-0000-0000-0000, 소유자: 청구인) 결제 카드사용 내역 명세서 9부

2003. 2.14. 2,128,940

2004. 3. 2. 1,994,770

2003. 3.21. 1,803,500

2004. 4.12. 2,889,940

2003. 4.14. 1,975,830

2004. 5.24. 2,709,960

2003. 5.12. 1,842,330

2004. 7. 5. 1,863,900

2003. 6.11. 2,073,340

2004. 8. 9. 2,000,000

2003. 7.12. 1,981,770

2004. 9. 3. 1,662,890

2003. 8.14. 2,063,040

2004. 9.30 1,972,180

2003. 9. 9. 1,997,510 2004.12.13. 2,835,940

2003. 9.27. 207,170 2003.11.10. 1,941,900 2003.12.11. 1,917,170 2003년 계 21,762,650 2004년 계 20,925,550 (단위: 원)

  • 다) 모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조○○은 1977.11.25.부터 호주로서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고, 모친은 본적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77.11.25.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세무서가 작성․제출한 조○○의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조서상 신고내역에 의하면, 총급여액은 각각 45,672,600원 및 50,162,720원으로 모친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의료비를 특별공제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주)가 작성․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총급여액은 각각 85,226,500원 및 103,098,300원으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모친의 소득자료와 재산현황 등에 대하여 조회한 바, 1998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 등 소득내역은 없으며, ○○도 ○○군 ○○면 ○○리 ○○번지 32평 단독주택(공시지가 286천원)소유 외 기타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 가) 청구인의 모친은 노인성질환으로 2000년 초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모친의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는 고액의 병원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은 모친이 병원입원 이후에는 부양하지 못하였으나 장남으로서 모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반면, 쟁점의료비를 공제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입원기간 중에 동생인 청구인이 모든 진료비와 부양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이 모친의 쟁점진료비를 지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중에는 청구인 소유의 계좌에서 병원치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년 중에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병원진료비를 결제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와 신용카드사용내역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조○○의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청구인이 모친을 실제 부양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따라서 조○○이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에 부양하지 아니한 모친을 근로소득 기본공제대상자 등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근로소득세를 경정 청구한 것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을 청구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경로우대공제 및 쟁점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