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폐업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폐업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2. 6.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4. 9.30. 폐업한 (주)○○아트넷(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분 기간 중 2002. 3.31.자로 이미 직권폐업된 (주)○○테크(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70,000,000원(2003. 4.21.자 41,800,000원, 2003. 5.19.자 28,2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청구외법인의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폐업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처분금액 7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통보받은 후 2006. 2.10. 청구인의 근로소득 18,000,000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3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었다는 입증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과다결손으로 폐업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폐업법인간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 2.16.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4. 9.30. 폐업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폐업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2002. 3.31. 폐업한 폐업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자료통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 4. 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오자, 2006. 2.1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근로 소득금액 18,000,000원과 합산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37,0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의 결손액이 53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과 폐업법인간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 중에 2002. 3.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 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3년 1기 중에 2002. 3.31. 이미 폐업한 폐업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