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귀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귀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2001.11.21.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청구외 윤○○ 등 직원에게 토지판매수당으로 총 76회에 걸쳐 540,180,166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일비로 총 216회에 걸쳐 195,220,000원을,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에게 급여로 총 18회에 걸쳐 377,393,02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과다계상함으로써 토지판매수당, 일비 및 급여 합계 1,112,793,1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국○○(이하 “국○○”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2006.1.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380,70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4.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한 손금불산입금액 1,112,793,186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대표자 국○○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성한 금액을 유출하여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이후 대표자 개인이 법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입금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998. 12. 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1998. 12. 28 신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공소장(2005 형제00000호, 이하 “공소장”이라 한다)상의 피고인과 죄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 국○○(000000-1000000) 및 청구외 박○○(000000-1000000)이다.
- 나) 죄명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이다. 3)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국○○은 청구법인,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청구외 주식회사 △△의 실경영자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국○○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총 1,112,793,186원의 토지판매수당, 직원의 일비 및 급료를 과다하게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2004.2.25.부터 2004.11.20.까지 동안 토지 판매실적을 올린 청구외 윤○○ 등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토지판매수당을 76회에 걸쳐 1,569,460,682원을 지급한 것처럼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실제로 996,269,934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차액인 540,180,166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 나) 2004.3.2.부터 2004.12.31.까지 동안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에게 일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통장에서 216회에 걸쳐 342,488,400원을 출금하였으나 실제로는 131,55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차액인 195,220,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 다) 2004.2.27.부터 2004.11.10.까지 동안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에게 급여로 18회에 걸쳐 377,393,02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4) 또한 공소장에 의하면 국○○은 청구법인의 ○○은행 법인계좌(번호: 000-01-000002)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토지판매수당, 일비 및 급여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출하여 실제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1)에 입금하여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하던 중 다음 [표 1]과 같이 703,656,000원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표 1] 국○○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내역 (단위: 원) 번호 일자 횡령금액 횡령방법 계 703,656,000 1 2004.3.18. 10,000,000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2 2004.5.19. 20,000,000 청구법인의 자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새로 설립한 청구외 (주)□□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 3 2004.5.21. 90,000,000 4 2004.5.25. 100,000,000 5 2004.6.18. 5,000,000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6 2004.6.24. 100,000,000 청구법인의 자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주)□□에 입금 후 토지 구입 7 2004.7.21. 191,600,000 8 2004.6.26. 37,056,000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국○○의 처 청구외 한○○ 사용의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 9 2004.7. 1. 100,000,000 청구법인의 자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10 2004.9.23. 50,000,000 청구법인의 자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주)△△의 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 ※ 횡령금액란의 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법인통장에 입급시켰다는 주장과 일치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대표자는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첫 번째 주장은 국○○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는 내용으로서 그 입금내역은 753,000,000원으로 [표 2]와 같고, 두 번째 주장은 국○○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국○○이 경영하는 청구외 (주)□□에 입금시켰다는 내용으로서 그 입금내역은 509,915,550원으로 [표 3]과 같다. [표 2] 국○○ 개인통장에서 청구법인통장으로 입금내역 (단위: 원) 출금계좌 거래일자 출금금액 법인계좌 입금내역 비고 계좌내역 입금금액 계 753,000,000 753,000,000
○○은행 000-00-000001 예금주: 국○○
2004. 3.16. 55,000,000
○○은행 000-00-000002 예금주: (주)○○ 55,000,000 대체처리
2004. 4. 8. 50,000,000 50,000,000
2004. 4. 9. 35,000,000 35,000,000 현금처리 (개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 (법인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은행 000000-00-000001 예금주: 국○○ 2004. 4.27. 40,000,000 40,000,000 2004. 6. 3. 56,000,000 56,000,000 2004. 8. 3. 110,000,000 110,000,000 2004. 8.10. 60,000,000 60,000,000 2004. 8.17. 20,000,000 20,000,000 2004. 8.18. 20,000,000 20,000,000 2004. 9. 1. 75,000,000 75,000,000 2004. 9. 3. 30,000,000 30,000,000 2004.10.11. 50,000,000 50,000,000 2004.10.11. 10,000,000 10,000,000 2004.10.14. 20,000,000 20,000,000 2004.11.11. 20,000,000 20,000,000 2004.11.12. 2,000,000 2,000,000 2004.11.16. 100,000,000 100,000,000 [표 3] 국○○ 개인통장에서 (주)□□의 통장으로 입금내역 (단위: 원) 출금계좌 거래일자 출금금액 법인계좌 입금내역 비고 계좌내역 입금금액 계 509,915,550 509,915,550
□□은행 000000-00-000001 예금주: 국○○ 2004.5.25. 100,000,000
□□은행 000000-00-000002 예금주: (주)□□ 100,000,000 2004.5.28. 입금되었음 2004.6.24. 100,000,000 100,000,000 현금처리 (개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 (법인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2004.7.1. 100,000,000 100,000,000 2004.7.21. 191,600,000 191,600,000 2004.7.23. 18,315,550 18,315,550 6) 청구법인은 국○○의 개인통장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의 출금내역이 나타난 개인통장사본과 입금내역이 나타난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의 통장사본만 제시할 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 당심이 3회에 걸쳐 회계처리 내용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제시한 바 없다.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