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는 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는 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가 ○-○○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로 콘베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10.30.~1999.12.10. 기간 중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기계 청구 외 서○○(이하 “○○기계”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 1. 1.~1999.12.31. 과세연도(이하 “1999년 과세연도”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세무서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결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06. 1.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105,77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9. 7.30.부터 1999.12.30.까지의 LINKGE LINE 이설, D/LIFTER 설치, 주조설치 등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99. 7.20. 청구 외 승○○(이하 “승○○”이라 한다)과 금 57,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999. 7.30.부터 공사가 착공되었다. 쟁점공사를 하면서 승○○ 본인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기계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 회사, 도로공사, 일반 공장에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공사(철구조물 공사)를 하는 회사로,
1999. 7.30. 승
○○ 에게 인원부탁(여름휴가공사) 1999.11. 2. 승○○ 결제 900,000원(미지급분 중순경)
1999. 8.31. 승○○에게 입금 1999.11.20. 승사장 인원준비 확인
1999. 9. 1. 승○○에게 입금 1999.11.27. 승○○ 작업자 충원
1999. 9.28. 승○○에게 연락(인원준비) 1999.12. 1. 승○○ 인원 결제건 1999.10. 5. 승○○작업 화성공장
2000. 2.28. 승○○ 결제건 원일에 부탁 1999.10.27. 승사장 결제준비
2000. 3.16. 승
○○
○○기계 검사장 어음으로 결재 마무리
- 라.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를 담당한 승○○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공급내역, 승○○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승○○에게 공사 도급을 주어 실제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승○○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어음사본, 업무일지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은행에서 입금한 증빙은 거래은행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나, 실제로 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및 청구 외 ○○기계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어음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승○○의 통장입금내역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승○○은 2000. 5.18.~2004. 4.30.까지 ○○시 ○○구 ○○동에서 ○○산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사업자로서 거래사실확인원 및 기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서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 1.10.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 105,771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참고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04. 7. 2.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54,1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공사는 승○○이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내역 공급자 비고 사업장 상호 성명 1999.10.30. 22,000,000 2,200,000 LINKGE LINE 이설
○○구 ○○동○가 35
○○기계 서○○ 1999.11. 5. 10,000,000 1,000,000 D/LIFTER 설치 1999.12.10. 25,000,000 2,500,000 주조설비설치 합계 57,000,000 5,700,000
- 나) 당초조사관서의 자료상 처리조사복명서를 보면, ○○기계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승○○은 2000. 5월부터 2004. 4월까지 자료상행위자로 ○○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자로서 실거래로 증빙할 자료는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인감증명서외 객관적으로 인정할 금융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경정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중
(1) 1999. 7.20.자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발주자로 하고 승○○을 수주자로 하여 금 57,000,000(부가가치세 별도)원에 쟁점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4. 5.10.자 승○○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주를 하였으나, 승○○ 본인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기계와 함께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평소 청구인과는 15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어 이를 승낙하여 쟁점공사를 할 수 있었고, ○○기계 사업자 명의로 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 외 (주) ○○기기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발행금액: 28,550,000원) 1매를 보면, 김○○와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업무일지라고 주장하는 노트 사본(14매)을 보면, 청구인이 거래일자별로 승○○에게 작업인원을 부탁하고 승○○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승○○에게 공사 도급을 주어 실제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승○○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어음사본, 업무일지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은행에서 입금한 증빙은 거래은행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나, 승○○은 ○○산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료상 행위자로 ○○경찰서장에게 이미 고발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공사를 승○○이 실제로 공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공사 대금을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김○○로부터 차입한 어음으로도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금융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나, 거래은행의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기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