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이 상품대금 결제금액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계좌이체 내역이 상품대금 결제금액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세무서장이 2006. 1.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38,39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62,710원의 부과처분은,
1.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151,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0.16.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 ○○점’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에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1. 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62,71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3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인 윤○○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청구 외 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법 무지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실제 의류를 구입하였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에 공급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어 기재내용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입금 당시 폐업한 상태이고 동 입금액이 물품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1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업종은 의류 소매업이나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수산물 도매업이고, 쟁점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 조치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은 없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청구 외 윤○○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 외 이○○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2002. 9.27.부터 2002.10.10.까지 4회에 걸쳐 19,000,000원을 청구 외 이○○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2. 1.21. 개업하여 2002. 9.10. 폐업하였으며, 청구 외 윤○○과 이○○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대금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입금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 자 금액 2002.10.31. 5,431,000 543,100 5,974,100 2002.09.27. 6,000,000 2002.11.30. 4,720,000 472,000 5,192,000 2002.10.04. 5,000,000 2002.10.07. 5,000,000 2002.10.10. 3,000,000 합계 10,151,000 1,015,100 11,166,100 19,000,000
- 나) 청구인이 의류를 공급받았다는 청구 외 윤○○과 의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 외 이○○의 총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상기 2인은 1998년 이후 계속하여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 외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인에게 납품을 하고 또 다른 이사인 청구 외 이○○의 통장으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좌이체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 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으며, 청구 외 이○○에게 입금한 금액이 상품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 라) 청구 외 윤○○과 청구 외 이○○이 계속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계좌이체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폐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류매입 대금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좌이체 금액과의 차이는 무자료 매입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은 세법 무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 당사자이고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 나) 청구 외 윤○○은 2002년도에 ○○시에서 같은 ○○○○점을 운영하였고, 청구 외 윤○○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였다면 청구 외 윤○○과 청구 외 이○○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세법 무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세법 무지와 실거래와는 관련이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 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