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95 선고일 2006.05.19

이익금 일부를 탕감하고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약정 이자율에 의하여 이익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 외 신○○(이하 “신○○”라 한다)에게 대여한 1억원(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과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6천만원(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하고, 쟁점①대여금과 합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익금 162,550,000원(이하 “쟁점이익금”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2,725,42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당초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구분 귀속 소득금액 가산(쟁점이익금) 고지세액 비 고 합 계 쟁점①대여금 쟁점②대여금 2000년 13,950,000 10,350,000 3,600,000 5,439,215 2001년 23,400,000 19,800,000 3,600,000 8,282,461 2002년 48,600,000 33,000,000 15,600,000 14,624,118 2003년 51,600,000 36,000,000 15,600,000 14,379,635 2004년 25,000,000 12,000,000 13,000,000 분리과세 합 계 162,550,000 111,150,000 51,400,000 42,725,429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게 대여한 1천만원에 대하여 1999. 8.13. ~ 2004. 11.13. 중 이자로 18,900,000원과 5천만원에 대하여 2001.12.13. ~ 2004.11.12. 중 이자로 34,000,000원 합계 52,9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2004. 11.12.까지 약정이자의 반액인 25,000,000원만 받았을 뿐으로 이는 이자를 준 본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약정이자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에게 대여한 1억원에 대하여 이자로 111,15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4. 9. 9.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대여금 소장에서 청구인은 ‘2004. 5.10.까지의 연 3할 6푼의 이자만 갚았을 뿐 원금 1억원과 2004. 6.10.부터 이자를 갚지 않아 이의 지급을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형식상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3할 6푼의 연이자를 받지 않았고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하여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111,150,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며 그동안의 총이자로 60,000,000원을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약정이자를 전부 받았다고 산술적인 수치만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위법한 과세로서 이의 시정을 구합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에서 보듯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회수불능채권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이○○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은 2004.12.30. 선고된 판결문에서 원금 15,700천원과 2004.11.13.까지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당초 약정이자에 의해 계산된 이자수령액 52,900천원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신○○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2004. 9. 9. 제출한 소장에서 신○○가 2004. 5.10.까지 연 3할 6푼의 이자만 갚았을 뿐 원금 1억원과 2004. 6. 10.부터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바, 당초 약정이자에 의해 계산한 2000. 3.17.부터 2004. 5.10.까지 이자수령액 111,150천원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중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중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하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 계산】 〈중 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에게 1999. 8.13.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일은 2003.10.1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1.12.13. 추가로 50,000천원을 이자는 월 2%, 변제일은 2003.12.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신○○에게는 월이자 3%로 하여 6차에 걸쳐 총 1억원(2000. 3.17. 3천만원, 2000. 6.17. 5백만원, 2000. 7.17. 5백만원, 2000.10.15. 1천만원, 2001.11. 1. 3천만원, 2002. 5.21. 3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와 신○○의 자(子) 신○○을 상대로 2004. 9. 9. 제기한 󰡐대여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과 청구인(원고)이 이○○(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2004.12.30. ○○지방법원 ○○지원이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소송과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4.12.30.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청구인)는 피고 이○○에게 1999. 8.13. 1천만원을 이자는 월 3%, 변제일은 2003.10.1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1.12.13. 5천만원을 이자는 월 2%, 변제일은 2003.12.12.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15,700,000원과 2004.11.13.까지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11.14.부터의 이자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신○○와 신○○의 자(子) 신○○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 의하면, 신○○는 2000. 3.17.부터 6차에 걸쳐 1억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일은 채권자(청구인)가 요구할 시로 약정하고 빌려가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신○○는 2004. 5.10.까지 연 3할 6푼의 이자만 갚았을 뿐 원금 1억원과 2004. 6.10.부터 이자를 갚지 아니하고 신○○의 부동산이 신○○에게 증여로 이전되었다면서 원금 1억원과 이에 대한 2004. 6.10.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5.11.2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2.22.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 유무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신○○ 외 1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청구 외 양○○에게 귀속된 4,200,000원과 윤○○에게 귀속된 2,400,000원을 차감한다고 재조사하여 2006. 2.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양○○과 윤○○에게 각각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현황에 의하면, ○○도 ○○시 ○○구 ○○동 ○○번지 신○○소유 부동산은 2003. 2.20.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신○○에게 이전되었으며 2004. 8.24. 청구인(채권자)이 가처분 등기를 하고 2004.10.20. 채무자를 신○○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도 ○○시 ○○구 ○○동 ○○번지 이○○ 소유 부동산은 2004. 2.27. 청구인(채권자)이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가압류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채무자 이○○로부터 51,400,000원이 아닌 25,000,000원만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대여금, 2004.12.30.)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2004.11.13.까지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의 일부를 탕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한 사실로 볼 때 이자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채무자 신○○로부터 111,150,000원이 아닌 60,000,000원만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04. 5.10.까지 연 3할 6푼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였으며 신○○가 법원에 제출한 사유서에서도 1억원을 차용하여 월 3부인 3,00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신○○의 자(子) 신○○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 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로 볼 때 이자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이익금의 일부를 탕감하고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쟁점이익금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설령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도산하여 무재산이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이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이익금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