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금지금 거래의 특성에 맞지 않고, 청구인의 남편도 같은 기간 쟁점거래처와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송금액인지 불분명함
거래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금지금 거래의 특성에 맞지 않고, 청구인의 남편도 같은 기간 쟁점거래처와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송금액인지 불분명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휘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골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과세연도에 16,999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4매와 2003년 과세연도에 15,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2매(이하 6매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1.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799,010원과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111,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상패, 기념패, 판촉물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행운의 열쇠나 골프 트로피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순금은 1개당 대략 10돈 정도가 사용된다. 이에 사용되는 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한○○와 김○○은 부부로서 둘 중 누구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이 알려준 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더구나 김○○이 ‘○○골드’라는 업체를 따로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구입한 것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출한 통장 사본과 같이 거래할 때마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 2002년도분 2,889천원과 2003년도분 7,837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처 김○○에게 송금한 내역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도 ‘○○○○’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증빙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청구대상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4,799,010원과 2003년 과세연도 3,111, 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처분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불복청구는 없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거래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4. 9.23.부터 2006. 2. 6. 휴업하기까지 ○○구 ○○동 ○○번지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이○○(000000-0000000)는 1998. 2. 2.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휘장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o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는 2002.12.16. 상호 (주)○○골드를 (주)○○로 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한○○의 처 김○○은 1994. 8.25.~2005. 6.10. 기간 ○○구 ○○가 ○○번지 ○○상가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 5.28.~2002. 8. 9. 기간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6,999,906원과 2003. 3.15.과 2003. 6.14.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15,000,071원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금으로 2002.11.12.~12.16. 기간 5회에 걸쳐 2,889,600원을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2003. 1.10.~4.14. 기간 10회에 걸쳐 7,837,000원을 수취인 김○○(○○골드)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하였다는 명세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o 2002. 5.28.에 공급대가 5,499,964원의 처음 거래가 있은 후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12.부터 525,000원 등을 5회에 걸쳐 2,889,600원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는 지금거래의 특성에 맞지 않아 보이고, 2003년 거래분에 대한 대금은 거래 시작일인 2003. 1.10.자 인터넷 송금액 1,110,000원부터 거래 종료일인 같은 해 4.14.자 인터넷 송금액 530,000원 합계 7,8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명세를 작성하고 있어 2002년분 대금지급과는 결제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다. o 한편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1기에 10,000천원(2매, 공급가액), 2002년 제2기에 23,001천원(4매), 2003년 제1기에 10,000천원(1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2년과 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인터넷에 의하여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전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 송금이 최초 거래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등 즉시 내지 단기 현금결제를 위주로 하는 지금거래 특성에 맞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같은 기간에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터넷 송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의 매입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송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인터넷 송금의 수취인이 법인사업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대표자의 처(妻)라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송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