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및 추계결정 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93 선고일 2006.07.25

쟁점금액의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장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1. 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3,028,36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에 의한 64,648,68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B-20호에서 “○○○○”라는 상호로 1998.12.17. 개업하여 2002.12. 2. 폐업시까지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 외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454,5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총 18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1. 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3,02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당시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밀집하여 있는 ○○시 ○○가에서 귀금속 악세사리를 구입하여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업자로서, 귀금속 악세사리와 관련한 동 업종의 거래관행은 청구인과 같은 소매업자가 귀금속 악세사리 구입대금의 결제로 사용하는 수단이 지금이므로, 청구인은 지금 도매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지금(무게 단위로 잘게 쪼개어 구입함)을 구입하여 귀금속 악세사리 도매업체로부터 귀금속 악세사리 구입시 대금결제로 지급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되었기에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가공거래의 입증도 없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매입처(지금 매입처만 말하며, 매입처 중 시계를 매입하는 업체가 있긴 하나 금액이 극히 미미함)는 단 2개의 업체로서 청구외법인과 ○○금은(주)인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지금매입액 93,636,468원(쟁점금액과 상이한 점으로 보아 오기인 것으로 보임)은 결과적으로 총필요경비의 51%, 매출원가에서의 비중은 66%에 이르는 바, 이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계산한 소득금액 111,547,716원은 동 업종(코드번호: 523292)의 단순경비율(89%)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21,867,634원보다 비합리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혐의 통지가 자료상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통지된 것이고, 청구인은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본다면 주요 증빙자료의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하여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 89%를 적용한 소득금액 21,867,634원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당초 경정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은 당초 매입비용에서 절반 이상이 허위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경비율 89%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소매/악세사리(모조장신구)의 업종코드(523292)로 신고된 내용일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지금의 거래를 주장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업종코드는 소매/악세사리(모조장신구)가 아닌 소매/귀금속(업종코드 523922)에 해당하므로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 72.9%를 적용하고, 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1.2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64,648,68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②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더라도 소매/모조장신구(523292)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부칙 제21조: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 종료하는 과세기간은 1억5천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하였다는 내용의 2006. 1. 5.자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와 2005. 5.24.자 청구외법인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수입금액 198,796,678원에 매출원가 141,818,212원과 일반관리비 39,077,28원(급료 24,000,000원과 기타 15,077,218원임) 계 180,895,430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17,901,248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신고필요경비 중 85,454, 000원을 부인하여 103,355,248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전사조회자료에 의하면 직전연도(2001년)의 신고수입금액은 191,938,173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총매입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85,454, 580원), 청구 외 ○○금은(주)로부터 68,181,837원, 청구 외 ○○인터내셔날로부터 5,454,545원 계 141,818,212원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 계상액과 일치하고 쟁점금액은 매출원가 계상액 대비 60.3%, 총필요경비 계상액 대비 47.2%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 라)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을 소매/악세사리(주업종코드 5232 52)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은 2005. 7. 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청구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청 발간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1.2배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시의 업종코드(523252)는 소매/의복악세사리로서 장갑, 스카프 등 기타 의복 악세사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단순경비율 ‘89.5’, 기준경비율 ‘5.0’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업종코드(523292)는 소매/기타섬유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으로서 모조장신구와 브로우치, 단추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단순경비율 ‘89.0’, 기준경비율 ‘6.8’로 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업종코드(523922)는 소매/귀금속으로서 금, 은 등의 귀금속장신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단순경비율 ‘72.9’, 기준경비율 ‘9.1’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귀금속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지금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2005. 7.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바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귀금속악세사리 업체들로부터 상품(귀금속악세사리)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수단으로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금구입에 대한 증거자료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상품매입의 거래처들과 매입수량 및 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상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대물변제)한지도 알 수 없고, 또한 상품 매입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 문제만 더 있을 뿐 이 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이와 같이 필요경비로서 부인되는 쟁점금액이 이 건 총매출원가 계상액의 60% 정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금액의 증빙 대부분이 귀금속악세사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귀금속악세사리 구입대금의 결제수단으로 구입한 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 매출원가로 계상된 증빙의 내용이 대부분 미비 또는 허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기장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한다면 소매/모조장신구(523292)의 업종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지금을 지급수단으로 하여 거래처로부터 귀금속 악세사리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적용할 업종은 소매/귀금속장신구(523922)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동 업종의 기준경비율(9.1%)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과 일반관리비 중 기타 15,077,218원 외의 금액은 매입비용과 급여로 보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 100,342,540원[198,796,678원-(매입비용 56,363, 632원+급여 24,000,000원)-(198,796,678원×9.1%)]은 단순경비율(72.9%)에 의한 금액에 1.2배의 배율을 적용한 금액 64,648,680원[{198,796,678원-(198,796,678원×72.9%)}×1.2]의 이상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64,648,68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