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92 선고일 2006.05.15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의 사본 등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 3.18.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장 이전)란 상호로 판촉물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주)○○산업(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52,6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자료상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1. 6.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7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 외 ○○전자 김○○(이하 “○○전자”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 중에 57,928천원(공급대가) 상당의 프라이팬 등 판촉물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전자가 제공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위의 거래대금으로 30,300천원은 무통장 입금하였고, 15,000천원은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2,628천원은 구입물품의 불량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중이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전자가 2000. 1. 1.부터 2003. 7. 1. 폐업할 때까지 신고한 매출금액 모두가 가공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전자 직원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주장도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김○○은 청구 외 (주)○○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로 보아 ○○전자의 직원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3년 2기 중에 쟁점금액(공급가액 기준)의 프라이팬 등 판촉물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자료상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4.12. 3.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료상과 청구인간에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전자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 2. 2.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전자에 부과된 체납액 28건 194백만 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김○○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 외 (주)○○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으로 44,557천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15,000천원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가계수표 3백만 원 권 7매 사본을 보면, 그 대금은 모두 21,000천원으로 청구주장과 다르고, 가계수표의 발행일자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점, 청구인은 가계수표를 2003.12.18.부터 2004. 4. 9.까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행하였음에도 가계수표의 수표번호는 연속되어 있는 점, 2003.12.18.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번호가 아바00000000인데 2004. 3.12.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번호는 아바00000000로 늦게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번호가 먼저 발행한 수표번호보다 앞선 경우가 있는가 하면, 2004. 3. 5.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번호가 아바000 00000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가계수표는 수취인이 수취인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발행자 거래은행에 교환되어 오는 것이므로 수표 앞면에 수취인의 거래은행 횡선방이 날인되는 것임에도 제출된 가계수표 사본에는 수취인 거래은행 횡선방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발행한 가계수표라기보다는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성한 가계수표로 보여진다.
  • 마) 청구인은 ○○전자에서 매입한 물품에 불량품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명세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5. 7. 1. 부과한 부가가치세 7,144,120원에 대하여 2005.10.10.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는 쟁점자료상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실제 물품은 ○○전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판촉물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는 실제 발행된 수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판촉물 대금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김○○이 ○○전자의 직원이 아닌 점, 부가가치세 이의신청에서의 청구주장이 소득세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주장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