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등의 배서내용을 통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약속어음 등의 배서내용을 통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02.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 344,33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16,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에서 의료기 제조·도매업체인 ○○메디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일인 1998.11.30.부터 폐업일인 2003.09.28.까지 운영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2004년 9월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도 ○○군 ○○읍 ○○리 ○○번지의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30,2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 4,330원을 2006.02.03.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3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주)○○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이○○로부터 13회에 걸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총 30,267,800원의 의료기기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각각 1매씩의 약속어음(액면금액: 15,000,0 00원, 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 가계수표(액면금액: 1,000,000원, 이하 “쟁점가계수표”라 한다) 및 당좌수표(액면금액: 15,000,000원, 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로 지급한 사실을 배서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이 작성한 거래내역확인서 등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이○○로부터 의료기기 부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들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약속어음 등의 발행일 또는 지급기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약속어음 등과 관련한 원시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수표법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 수표법 제28조 【수표의 일람지급성】
②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이 2004.02.05.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거래일 내용 금액(원) 거래일 내용 금액(원) 2003.02.10. 13파이 외 1,920,000 04.29. 뎀파 50사각 외 1,680,000 03.20. 30파이 파이프 외 7,950,000 05.21. 5파이 파이프 외 2,619,000 03.28. 25 X 29.5 외 136,000 05.24. 원형판 외 1,782,800 04.03. 8 육각볼트 외 1,490,000 06.09. 꼬다리 외 3,078,500 04.09. 12파이 아세탈 외 1,460,000 06.20. 원형판 외 3,355,500 04.23. 35파이 파이프 외 120,000 06.30. 드럼통 외 2,676,000 04.28. 펜프로브 2,000,000 계 30,267,800
(2) 청구인이 제출한 13매의 거래명세표 사본에는 위 표의 각각의 거래일에 각각의 금액에 해당하는 다수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것들과 기호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각각의 “품목”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파이프”나 “볼트” 등과 같은 부품의 명칭임)
(3) 청구인이 제출한 3매의 입금표 사본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작성일 금액 지급수단 2003.01.29. 15,000,000원 쟁점약속어음
2003. 05.02. 1,000,000원 쟁점가계수표
2003. 05.14. 15,000,000원 쟁점당좌수표 계 31,000,000원
(4) 쟁점약속어음 등의 사본에 기재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발행금융기관 일련번호 발행일 지급기일 액면금액 쟁점약속어음
○○은행 자가00000000 2003.06.30. 15,000,000원 쟁점가계수표
○○은행 사다00000000 2003.07.15. 1,000,000원 쟁점당좌수표
○○은행 마가00000000 2003.08.20. 15,000,000원
(5) 쟁점약속어음과 쟁점가계수표의 발행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이○○이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당좌수표에는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발행인이 “허○○”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외에 이 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쟁점약속어음 등의 배서내용을 통해 실제로 이○○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특히, 처분청은 거래내역확인서의 거래일이 쟁점약속어음 등의 발행일 또는 지급기일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라는 의견이지만, 거래일과 결제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 번의 거래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가계수표와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일이 각각의 결제일보다 늦지만 수표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선일자수표도 발행일 전에 제시하면 지급해야 하므로, 비정상적인 결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8) 다만, 쟁점당좌수표는 수표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배서가 금지되어 있고 청구인이 발행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9)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증빙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16,000,000원(=15,000,000원+1,000,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