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서버용컴퓨터 도매업(사업자번호: 000-00-00000, 개업일자 2002. 1.25.)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6,636,364원(이하쟁점금액①” 이라 한다.) 및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부터 가공세금계산서 230,006,000원(이하쟁점금액②” 라 한다.), 합계 456,642,364원(이하쟁점금액” 또는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 5. 1. 쟁점금액①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882,080원 및 법인세 67,736,5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 7. 1. 쟁점금액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33, 509,570원 및 법인세 82,944,8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 1. 및 2005.10.13.에 쟁점금액①․②를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를 각각 82,030,930원, 93,660,150원, 합계 175,69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의견서 작성일 현재까지 미제출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에 대한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쟁점금액을 차감하면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 제1기 41.93%, 2003년 제2기 24.91%로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 기별 당초매출 매 입 매매총이익률 당초매입 가공자료 경정 후 매입 경정 후 전국
2003. 1기 1,061,921 843,272 226,636 616,636 41.93 12.16
2003. 2기 1,083,892 1,043,928 230,000 813,928 24.91
2. 청구법인은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아래 <표2>과 같이 가공매출 508,974,500원(이하 쟁점가공매출이라 한다)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496,899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원가에서 차감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40%로서 매출도 가공이므로 당초 이의신청 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니 이를 감안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 천원) 기별 상 호 등록번호 매 출 매 입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03. 1기 (주)○○ 000-00-000 226,636 22,664 예정
○○정밀공업(주) 000-00-000 35,847 3,585 (주)○○테크 000-00-000 59,975 5,997 확정
○○양행 000-00-000 80,030 8,003 (주)○○코리아 000-00-000 85,014 8,501
○○정밀공업(주) 000-00-000 24,100 2,410 소 계 284,966 28,496 226,636 22,664
2003. 2기 (주)○○ 000-00-000 230,006 23,001 예정 (주)○○테크 000-00-000 40,000 4,000
○○양행 000-00-000 50,000 5,000
○○정밀공업(주) 000-00-000 35,009 3,501 (주)○○ 000-00-000 16,500 1,650 확정 (주)○○테크 000-00-000 77,000 7,700
○○양행 000-00-000 22,000 2,200 소 계 224,009 22,401 246,506 24,651
2004. 1기 (주)○○ 000-00-000 23,757 2,375 예정 총 계 508,975 50,897 496,899 49,690
3. 심리 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자료(000000-00-000000)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가공매출 자료 중 일부분만 제출하였고, 제출된 일부분도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가공매출처에서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누구에게 송금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실정이며, 쟁점가공매출과 관련된 당시의 거래장부․상품수불부․자금흐름에 대한 원시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3> 금융계좌 거래내역 (단위: 천원) 기별 상 호 공급가액 (세액) 계 좌 비고 입금(시간) 현금출금(시간)
2003. 1기 예정 (주)○○ 59,975 (5,997) 40,243 (2003. 4. 4., 14:07) 40,243 (2003. 4. 4., 14:15) 입금 즉시 현금출금 거래금액 상이
2003. 2기 예정
○○정밀 공업(주) 35,009 (3,501) 38,510 (2003. 8.18., 15:24) 38,510 (2003. 8.18., 15:13) 입금 즉시 현금출금 거래금액 동일
2003. 2기 예정 (주)○○테크 40,000 (4,000) 35,973 (2003.10. 9., 13:49) 30,000 (2003.10.10., 11:10) 5,973 (2003.10. 5., 10:13) 입금 후 수일 내 현금출금 거래금액 상이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국심 2005중2356, 2005.10.27. 같은 뜻)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가공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