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내역, 판결문, 채권확보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1년 이후 회수한 금액은 대여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경매신청 내역, 판결문, 채권확보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1년 이후 회수한 금액은 대여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 세무서장이 2006.
1.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9,978,05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년 이후 회수한 비영업대금 원리금에 대하여는 원금(18억원)을 먼저 차감한 후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 6. 4. 부터
10. 16.까지 청구외 이○○(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게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원을 대여한 후 2006.
2. 17.까지 원금 및 이자로 총 3,000,413천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여한 18억원에 대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1999년 ~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으로 1,352,883원을 인식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1999년 ~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0,961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6.
2. 17.자 법원경매 배당을 마지막으로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음에도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2006. 3월에 처분청이 2004년 ~ 2006년 회수금총액에서 미회수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그 나머지를 2004년 이자수입으로 계산함으로써 2004년 과세연도 이자수입을 당초 158,533천원에서 15,063천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1999년 ~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아래 <표1>과 같이 인식하여 과세하였다. <표 1> 청구인의 원리금 회수구분 및 이자소득 과세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원금회수액 이자수입액 고지세액 비 고 1999년 119,854 88,540 2000년 304,806 227,427 2001년 279,416 187,180 2002년 654,660 284,113 144,141 2003년 239,789 206,161 86,382 2004년 446,283 15,063 4,848 2006.3월 감액경정 2005년 410,288 2006년 48,979 합 계 1,800,000 1,209,413 738,5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1. 18.에 4억원을 대위변제하여 2억원은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았으나 나머지 2억원은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대여한 18억원에 이를 합한 20억원을 대여금 원금으로 보고 회수금액에서 차감하여 이자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
11.
19. 받은 경매배당금 461,345천원은 청구인이 채무자의 처 손○○을 상대로 이○○의 채무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30.자로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내용에 기초하여 손○○ 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배당금 교부를 신청하여 임시 수령하였던 돈으로서 2005.
5.
13. 대법원판결로 비로소 수령할 권리가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이자수입은 2005년 과세연도 수입으로 인식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2000년 과세연도 223,397천원, 2001년 ~ 2004년 과세연도 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①
2001. 12월부터 청구인의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회수금액 중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수입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건물 매입시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해 가처분권자에게 지급한 2억원을 대여금의 원금으로 보아 이자수입을 감액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채무자의 처 손○○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1심판결 상태에서 채무자 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배당금 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수령시 가 아닌 대법원 판결시까지 이연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7)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8)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생략) < 쟁점 ① >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6. 4 ~
3.
4.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리 24%, 매월 15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15억원을 대여하였고 2000. 9월까지 이에 대한 이자 343,152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제 때에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01.
10.
16. 대여금 15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3억원을 더 빌려주면 갚지 못한 15억원과 함께 18억원을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겠다고 하여 월 1.5% 이자율로 3개월 대여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거나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채무자의 처 손○○도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등의 합의를 채무자와 하였다. 그러나 합의 후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은 채무자 및 채무자의 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하여 2002.
12. ~
2.
17. 기간 동안 총 2,630,754천원을 회수하였다.
2002. 9. 30까지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때 이자를 받지 못해도 매월 이자수입을 인식하였고, 이후 2002.
10. 1.부터는 회수금액에서 이전 미회수 이자를 우선 충당한 다음, 미회수 이자를 모두 충당한 후부터는 회수금액에서 2002.
10.
1. 이후분 경과이자를 배당 등을 지급 받은 날에 이자수입으로 인식하되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변제 받은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4년 ~ 2006년 회수금액은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2004년 이자수입으로 인식하였다.
2. 청구인은 대여금 회수를 위해 2001. 7월에 채무자 소유 ○○시 ○○구 ○○동 소재 대지․건물을 경매 신청하였고, 2001. 12월에는 채무자소유 ○○시 ○○구 ○○동 소재 대지와 ○○시 ○○구 ○○동 소재 대지․건물을 경매 신청하였으며, 2003. 9월 및 2005. 7월에는 ○○도 ○○시 ○○면 ○○리 소재 토지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등을 경매 신청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경매신청한 부동산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한 것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에 1999.
9. 8.에 83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전부이었고 나머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만을 함으로써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채무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마지막 배당일인 2006.
2.
17. 현재로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원금 244,679천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원고)과 채무자의 처 손○○(피고)간 대여금소송 판결문(○○고등법원 2003나00000, 2005.1.28)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에게 1999.
6. 4.부터 2000.
2. 25.까지 사이에 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15억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 바, … (중략) … 이○○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또다시 금원을 차용한다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0. 초순경 이○○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원을 이○○에게 더 빌려 주면 다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금 3억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후 금원 차용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이○○는 2002. 5.경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 (중략) … 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법원 2002고단0000)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2001. 10월경에 채무자는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사기죄로 처벌 받았음이 확인된다.
4. 채무자 및 채무자 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로 청구인의 대여금 18억원을 포함하여 동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는 15,616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부동산의 기준시가 6,069백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2001년말에 청구인이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01. 12월부터 청구인의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이후 회수한 금액은 대여금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수입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 >
1. 법원판결문․합의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채무자의 처 손○○의 확인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2. 18.에 본인 소유
○○시 ○○구 ○○동 12-3, 4 소재 대지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주식회사 소유 위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계약금 195백만원, 건물계약금 5백만원을 받은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고, 이에 정○○는 2001. 6월에 쟁점 토지․건물에 가압류 및 2002. 5월에 쟁점건물에 가처분 등기를 하고 이정우를 상대로 4억원(계약금 2억원, 위약금 2억원 명목)을 지급하라는 매매대금 소송(○○법원 2002가합00000호)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후 2002. 11월 쟁점토지는 법원에서 경매되어 청구인이 1,690백만원에 낙찰 받고, 쟁점건물은 매매계약으로 청구인이 매입하였는데, 쟁점건물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청구인이 이를 담보로 한 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채무자)에게 이를 조속히 말소해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2002.
11.
18. 청구인은 채무자와 합의 없이 정○○와 4억원의 한도내에서 위 매매대금 소송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정○○에게 4억원을 가지급하고, 정○○는 쟁점건물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준 사실이 나타난다. 이 때 가압류등기 말소 없이 가처분등기 만 말소한 사유는 채무자가 공탁금을 납부하고 쟁점 토지․건물 가압류등기를 2002.
10. 28.에 이미 말소하였기 때문이다.
- 다) 채무자의 처 손○○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에 대한 계약금 2억원은 밀린 임대료와 상계하면 되고 위약금 2억원은 매매대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데 청구인이 자신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 라) 청구인은 정○○에게 지급한 4억원중 2억원을 2002.
11. 20자로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아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미변제 상태로 남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마) 채무자와 정○○와의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동 소송은 2003.
12. 11.에 정○○가 승소하였으며, 채무자(피고 이○○)는 계약금 195백만원과 이에 대한 위약금 195백만원 등 총 390백만원을, 피고 ○○개발주식회사는 계약금 5백만원과 이에 대한 위약금 5백만원 등 총 10백만원을 각각 관련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판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민법 제481조 (법정대위)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대법93다9903, 1993.10.12)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그 변제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해 가처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대위변제 즉, 법정대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 대법원 94다44620(1995. 3. 24.)판례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듯이 법정대위란 변제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 즉, 제3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로부터 자기가 집행을 받는다든가 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지위에 있는 자의 변제에 의하여 대위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가처분등기 말소대상인 쟁점건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개발주식회사 소유인 경우 청구인이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개발주식회사를 위한 대위변제(5백만원)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채무자를 위한 대위변제(195백만원)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더구나 청구인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 배당금 신청 등 원리금 회수시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배당금 등을 교부 신청하여 변제 받은 적이 없어 청구인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여금 18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것일 뿐 쟁점금액을 변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다) 또한 민법 제477조 2호 에서도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소송이 진행중(1심판결 2003.12.11, 항소장각하 2005. 7. 21)인 쟁점금액보다는 이자가 가산되는 기존 대여금의 변제를 우선 변제 받는 것이 변제이익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회수한 원리금에서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건물 매입시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해 가처분권자에게 지급한 2억원을 대여금의 원금으로 보아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③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원고)과 손○○(피고)간 대여금 소송 1심판결문 (○○지법 2002가합00000, 2003. 00. 00 판결)에 의하면 동 소송에서 피고는
2002. 6. 12.자 원고와 피고의 채무변제 합의시 피고는 이○○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합의하였던 것이지 이○○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판결결과는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200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위 대여금소송의 2심 판결(○○고법 2003나00000, 2005.
00. 00)도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905,550,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3. 위 대여금 소송의 상고심 (대법원 2005다00000, 2005. 00. 00)에서는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손○○의 부동산에 경매신청하여 2004.
11.
19. 받은 배당금 461,345천원은 손○○과 청구인간의 대여금소송 최종(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배당금이므로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 상당 금액은 2004년 과세연도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고 2005.
5. 13.자 대법원 판결로 그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2005년 과세연도 이자수입으로 보아야한다고 하나,
11.
19. 배당금 수령 당시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할 경과기간 이자수입은 연리 18%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이자수입 금액 자체가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2004.
11. 19.에 현실적으로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수령한 원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2004.
11. 19.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