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상황 등을 조회한 결과 법인 임원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으로 확인되고 기타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자금의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부인함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상황 등을 조회한 결과 법인 임원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으로 확인되고 기타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자금의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부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 3.15.부터 ○○시 ○○구 ○○동 ○○번지 ○○시장 ○○청과 내에서 청과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02 사업연도 수입금액 109,520,000원, 매입 4,381,000원, 2003 사업연도 수입금액 4,040,000원, 매입 64,197,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이어 청구법인의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어 2002~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2003 사업연도에 객관적인 지급근거 없이 계상한 인건비 50,115,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추계소득금액에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11. 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34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연도 이외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면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수입금액 3,329,266,279원에서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 시 대표자에 대한 급여 20,400, 000원은 공제를 하고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 50,115,000원을 관련 장부 및 임금대장, 사용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급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 사업연도 매출누락 109,520,000원, 매입누락 4,381,000원, 2003 사업연도 매출누락 4,040,000원, 매입누락 64,197,000원이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자료는 대표자 정○○과 전무 임○○의 근로소득 20,4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였고 일용노무자에 대한 신고는 없었으며,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재검토복명서와 같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자 중 김○○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전무의 배우자이고 일용근무자로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김○○는 전무 임○○의 子로서 군 복무 중이었고, 박○○ 및 정○○은 대표자의 처 및 子 사이로 확인되고, 황○○는 세무사사무실 직원 고○○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에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시 상여로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2003.12.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12.31. 개정)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12.31. 개정)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 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사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2005. 3.17.~2005. 3.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의 200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추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5.11. 1. 청구법인에 근로소득세 6,345,67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납세자별 고지내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표1> 2003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상황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Ⅰ. 추계수입금액 3,354,055,057 매입금액: 3,212,696,415 매매총이익률: 4.4% {3,212,696,415 × (1 + 4.4%)} Ⅱ. 매 입 비 용 3,221,666,145 매입금액: 3,212,696,415 임차료: 4,356,000 관리비: 4,613,730 Ⅲ. 인 건 비 20,400,000 대표자 및 전무 급여 Ⅳ. 기 준 경 비 50,310,825 추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Ⅰ × 1.5%) Ⅴ. 추계소득금액 61,678,087 Ⅰ-Ⅱ-Ⅲ-Ⅳ ※ 상여처분금액 39,198,909 추계소득금액-당기순이익 (61,678,087 - 22,479,178)
- 나) 매입금액에 의하여 추계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매입금액/(1-매매총이익율)}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의 <표1>과 같이 추계수입금액 산정이 잘못 산정되었고, 2000년 도매/청과물의 기준경비율은 2.5% 인데 처분청은 1.5%로 기준경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발생시 중매인조합에 의뢰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기장능력이 없고, 판매일보 등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를 기록 하지 아니하고 총매입액에서 과거의 경험에 의한 일정률을 가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과일 도매업에 대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시 ○○구 ○○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동일한 청과회사에 소속된 중매인은 납세조합에서 선임한 동일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세무관련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므로 청구법인의 3년간 평균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으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2003 사업연도에 일용잡급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50,115천원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일용노무자들의 소득내역 등 전산조회 및 공부 등을 징취하고 일용노무자에게 실지 근무여부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소속된 일용노무자는 없으며 청과시장 내에 별도의 상하차 노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 제시할 뿐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일용노무자 조회결과 구 분 노무비지급액 회신내역 관 계 비 고 김○○ 4,980,000 근무주장 청구법인 전무의 夫 화물운수업 영위 김○○ 4,500,000 ″ 청구법인 전무의 子 군 복무 박○○ 7,500,000 ″ 대표자의 처 정○○ 1,750,000 ″ 대표자의 자
○○텔레콤 근무 황○○ 3,575,000 미회신 세무사사무실 직원 처 김○○ 4,210,000 근무주장 대표자의 이웃 주민 송○○ 3,750,000 ″ 별도관계 확인안됨 이○○ 5,350,000 ″ ″ 임○○ 8,800,000 ″ ″ 정○○ 5,700,000 ″ ″ 계 50,115,000
○ 판단 청구법인은 2003 사업연도에 일용노무자에게 인건비 50,115,000원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과물시장내에 각 도매상별로 일용노무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일용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제출하여야 추계소득금액 산출시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상황 등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 대표자 및 전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자금의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일용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실지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추계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을 잘못 산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