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86 선고일 2006.06.12

매입금액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허위매입으로 확인되고 그 외 실지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2.11.

1. 개업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5.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 외 (주)○○골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3,080천원과 76,670천원, 합계 269,750천원(공급가액,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또는󰡒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04.12.23.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6. 1.11. 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분 11,825,810원, 2003년 과세연도분 5,559,960원 계 17,385, 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혐의 없음(사건번호 2005년 제○○○○호)으로 종결되었으며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며, 그 거래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음이 거래은행 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불기소(범죄인정 안 됨)󰡓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 결과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 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금을 공급한 (주)○○쥬얼리 등 4개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정상적인 매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 다.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자금융으로 입금하면, 즉시 거래위장계좌로 밝혀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텔레뱅킹 방법으로 입금시키는 반복적인 거래 형태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데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2.11.

1. 개업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5.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2년 제2기분 19매 193,080천원과 2003년 제1기분 7매 76,670천원, 합계 269,750천원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판단하여 2004.12.23.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비 고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305,643 274,625 4,875 10.15 98.41 269,750 거래부인하면 지금매입 전혀 없음

2002. 2기 223,050 194,580 1,500 36.31 99.51 193,080

2003. 1기 82,593 80,045 3,375 3.08 95.91 76,570

  • 다) 처분청은 2002.12.30.자로 신용카드 매출금액 과다로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2004. 2.25.자에 조사종결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 청구외법인의 통장 및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증명서에 의한 지금구입 현황 및 자금흐름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지금구입 및 자금흐름 (단위: 천원) 지 금 구 입 자 금 흐 름 거래일자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지급일자 지급금액 2002.11.11. 750 9,440 944 10,384 2002.11.12. 10,380 2002.11.19. 750 9,360 936 10,296 2002.11.19. 10,296 2002.11.27. 750 9,240 924 10,164 2002.11.27. 10,164 2002.11.29. 750 9,200 920 10,120 2002.11.29. 10,120 2002.12.06. 750 9440 944 10,384 2002.12.06. 10,384 2002.12.09. 750 9,400 940 10,340 2002.12.09. 10,340 2002.12.09. 750 9,400 940 10,340 2002.12.09. 10,340 2002.12.11. 750 9,480 948 10,428 2002.12.11. 10,428 2002.12.13. 750 9,480 948 10,428 2002.12.13. 10,428 2002.12.16. 750 9,560 956 10,516 2002.12.16. 10,516 2002.12.17. 750 9,660 966 10,626 2002.12.17. 10,626 2002.12.18. 750 9,660 966 10,626 2002.12.18. 10,626 2002.12.23. 750 9,800 980 10,780 2002.12.23. 10,780 2002.12.24. 750 9,920 992 10,912 2002.12.24. 10,912 2002.12.24. 750 9,920 992 10,912 2002.12.24. 10,912 2002.12.26. 750 9,920 992 10,912 2002.12.26. 10,912 2002.12.27. 750 9,960 996 10,956 2002.12.27. 10,956 2002.12.30. 1,500 20,160 2,016 22,176 2002.12.30. 22,176 2002.12.31. 750 10,080 1,008 11,088 2002.12.31. 11,088 2003.01.08. 1,500 20,000 2,000 22,000 2003.01.08. 22,000 2003.01.17. 750 9,840 984 10,824 2003.01.17. 10,824 2003.01.23. 750 9,960 996 10,956 2003.01.23. 10,956 2003.01.28. 562.5 7,590 759 8,349 2003.01.28. 8,349 2003.02.14. 750 10,120 1,012 11,132 2003.02.14. 11,132 2003.03.27. 750 9,720 972 10,692 2003.03.27. 10,692 2003.04.11. 750 9,440 944 10,384 2002.11.19. 10,384

(1) 청구인은 상기 <표2>와 같이 지금을 구입하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한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과도 일치하고 있다.

(2) 자금출처에 대하여 확인한 바,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액이 가맹점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리과정에서 2006. 5.15. 전화로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은 오래되어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거래당시 연락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즉시 팩스로 보내와(○○골드, 000-0000, 김○○) 그 내용을 확인한바, 국세통합시스템상 등재된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추후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제출하였다.

  •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2004.12.23.에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후 2005.10.27.자로 ○○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경찰서 정○○경위가 2005. 7.29.에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은 근거자료로 물품운송장, 부가세 납부영수증, 근로소득세․법인세 영수증, 매출․매입장, 월세계약서, 물품대금 거래통장인 법인명의 ○○은행, ○○은행, ○○은행 통장 등을 제출하고 있고,

(2) 거래 업체인 (주)○○테크의 상무 정○○을 조사한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 ○○은행 거래통장을 제출하고 있고, 소재 수사결과 (주)○○테크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현재까지 실제영업을 하고 있다.

  • 바)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하여 복명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은 2001.

4.

2. 개업하여 ○○구 ○○동 보석상가가 밀집한 ○○빌딩 ○○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7평 정도의 사무실에 3명의 직원과 사업을 하다가 2004.12.17. 폐업신고를 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은 아래<표3>과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은행 ○○지점 000-000000-00-000)을 반복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으며, 매출처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고, 현재 매출처도 대부분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될 예정이며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에 의거 관련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표3>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 현황 (단위: 천원) 매 입 처 매 출 처 법 인 명 자료상 고발 법 인 명 자료상 고발 (주)

○○ 쥬얼리

2004. 2. 6.

○○ 지방검찰청

○○ 골드(주) 자료상 계좌로 입금 (주)

○○

2003. 1.13.

○○ 경찰서

○○ 골드(주) 조사 중으로 고발예정

○○ 골드시스템(주)

○○

3. 경찰서

○○ 금은(주) 조사 중으로 고발예정

○○ (주) 2003.11. 5.

○○ 경찰서 (주)

○○ 물산 대표자 조세범으로 고발

○○ 골드(주)

2004. 7.16.

○○ 경찰서 (주)

○○ 당 자폭조로 확인 (주)

○○ 코리아

2004. 5.30.

○○ 경찰서 기 타 자 폭조인 계좌에 입금되었 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임 기 타 상기 업체들과 동일한 형태로 자폭조의 계좌로 입금

  • 사)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2002 과세연도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 시 소득률이 과다하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2003 과세연도는 당초 귀금속 도매업으로 추계신고 하였으나 소매업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시 소득률 (단위: %,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신고소득 가공원가부인후 소득 소득률 2002년 227,425 25,746 218,826 96.2 2003년 84,399 7,173 83,843 99.3 계 311,824 32,919 302,669 97.1

○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 대금도 텔레뱅킹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앞 사실관계 <표2>에서 보듯이 쟁점 거래금액에 1.1을 곱한 금액과 통장상의 인출내역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얼핏 보면 실제대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 명의의 전자금융으로 입금하면 즉시 자료상의 확정된 위장계좌로 송금(텔레뱅킹)하는 등 반복적인 입․출금의 거래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나) 또한, 유일한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까지 기속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작성한 지금(地金) 거래흐름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던 사업자 및 그 전 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면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면 이는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하고, 매입이 없으므로 매출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직접 운반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예입 및 인출되어 일명 자폭조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주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소득세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바, 청구인의 경우 매입금액 대부분(98.2%)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 시 소득률이 2002 과세연도에는 96.2%, 2003 과세연도에는 99.3%가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2~2003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