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85 선고일 2006.06.19

제시된 경비관련증빙이 업무무관이거나 실제지출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 4. 9.부터 2004. 2.28.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식품․음료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왔던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 ○○(주)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74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1. 이의신청 하였으며, 심리결과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2006. 1. 6. 종합소득세를 10,636,610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으므로, 기준경비 이외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이 나타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장부 등을 기장하고 주요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결정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기장 내용과 증빙 서류가 증거서류로서 채택되기에는 미흡하므로 주요경비를 근거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이 부실하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021,697,069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61,756,844원으로 결정하고 ○○(주)에서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2,500,000원(근로소득공제 미달로 근로소득금액은 ‘0’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61,756,844원(근로소득금액이 ‘0’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으로 됨)으로 결정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748,82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50,526,095원으로 감액시켜 2006. 1. 6. 종합소득세를 10,636,61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의 계정별원장과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시 제시한 장부와 원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이의신청결정 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매입비용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관련 증빙을 보면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다거나 업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없는 지역에서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인지의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시행령 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