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구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원시증빙 제출이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계장치 구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원시증빙 제출이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에서 공작기계 도매업체인 ○○기계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1996.12.10.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김○○(000000-0000000)이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일인 1999.10.20.부터 폐업일인 2002.01.31.까지 운영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기공(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2003.12.30.에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동(同)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98,500원을 2006.01.02.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2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공작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 51,700,000원(47,000,000원× 110 %)을 2000.12.03.에 지급했고, 동(同)사실을 2000.10.20.자 매매계약서, 2000.12. 03.자 입금표, 김○○의 2006.03.03.자 거래사실확인서 및 현금수령증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한 사진과 같이 쟁점기계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거래대금은 ○○광역시 ○○구 ○○동 ○○번지의 기계 등 제조업체인 (주)○○(2001.11.01. 이전의 상호는 (주)○○정공;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 00)에 기계를 납품하고 2000.11.30.에 지급받은 어음(액면금액: 98,400,000원; 일련번호: 00000000;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시 ○○구 ○○가 ○○번지의 ○○파이낸스에서 할인하여 그 중 51,700,000원을 동행한 김○○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입액을 전부 가공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심판례(국심2004중1361(2004.10.01.), 이하 “쟁점심판례”라 한다)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들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심판례는 범칙 행위기간과는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지급자가 ○○은행 ○○지점이고 지급일이 2001.01.03.인 쟁점어음을 ○○기계상사에 발행했지만, 발행일과 일련번호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2000.12.01.과 00000000이라고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표가 “梁○○”으로 기재된 ○○파이낸스의 명함 사본의 전화번호로 걸어서 전직 직원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였던 ○○파이낸스는 오래 전에 사업을 중단하였고, 영업관련 장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양○○의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같은 명함 사본에 기재된 주소지(○○시 ○○구 ○○가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 사업자들 중에서 ○○파이낸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의 “사업장 현황조사” 문단에는 “… 임대인에게 탐문한 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나 사업은 영위되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를 일부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지만 (i)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어음을 미등록사업자인 ○○파이낸스에서 할인했더라도 그 중 51, 7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이나 원시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거나 발견할 수 없고 (ii) 쟁점심판례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 기간(즉, 범칙 행위기간)과는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된 예외적인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