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82 선고일 2006.05.0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정당한 사유를 가릴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상운이라는 상호로 2003. 3. 3. 개업하여 2005. 4. 1. 폐업일까지 운수업(트럭)을 한 사실이 있고, ○○도 ○○시 ○○동 ○○번지에서 ○○택배라는 상호로 2003. 8.20.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송보관업(택배)을 하는 사업자로, 2004. 5.27.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 79,564,878원(○○상운의 수입금액 44,278,765원, ○○택배의 수입금액 35,286,113원)에 운수/트럭의 단순경비율 92%를 적용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 9. 1.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2003년 과세연도 ○○상운의 수입금액 44,278,765원에 단순 경비율 92%를 적용하여 3,542,301원으로, ○○택배의 수입금액 35,286,113원에 단순경비율 74.7%를 적용하여 8,927,386원으로 산출한 후에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074,496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68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당시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신고안내를 받고 그 신고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에 업종코드가 다른 2개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납부당시 단순경비율이 각각 다른 2개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하나의 단순경비율(74.7%)만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전자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고 당시에 신고안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내를 받았는지 물적 증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서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신고 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단순한 신고안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2개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20.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간생략)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 건 신고 및 경정내역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천원) 상호 업태/종목 주업종 코드 단순 경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상운 운수/트럭 602301 92.0 79,564 44.278 6,365 3,542

○○택배 운수/택배 630901 74.7

• 35.286 8,927 과소신고소득금액 6,104 계 79,564 79.564 6,365 12,469

1.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신고안내를 받고 그 신고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법상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3,91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488원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되어 과세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 96누154 04, 1997. 8.22.).

3. 그러나, 청구인은 그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정당한 사유를 가릴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