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7. 6.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 5.20. 청구 외 ○○공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 4.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8, 5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2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관리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2004. 2. 3. 현금으로 계약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3천만원을 청구 외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4. 5.20. 부가가치세 3,300,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기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지 않고 청구 외 노○○ 및 청구 외 김○○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금액을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거나,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기계대금 입금일(2004. 2. 3.)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20 04. 5.20.)이 차이가 나는 등 실거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5.20.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2003. 1. 1.~2004. 6.30. 기간 중 651,5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04.10.31.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2005. 2.24.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도 청구 외 ○○금속과의 거래에 대하여 고발된 사실이 자료상 조회 결과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2004. 2. 3.자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 외 노○○가 청구 외 김○○의 계좌로 3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이○○의 사실증명확인서에 의하면, “채무관계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지 못하고 타인인 청구 외 김○○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하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게 압류 등을 할지도 몰라 청구 외 노○○ 명의로 입금토록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타인(청구 외 김○○)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굳이 청구 외 노○○ 명의로 입금할 이유가 없으며, 입금자 및 계좌 명의자인 청구 외 노○○와 청구 외 김○○이 청구인이나 쟁점거래처와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도 위 무통장입금액 3천만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동 무통장입금증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것인지 입증되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651,500,00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역시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