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액의 발생과 가공매입액이 발생연도만 같을 뿐 그 금액과 발생된 분기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양자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가공매출액의 발생과 가공매입액이 발생연도만 같을 뿐 그 금액과 발생된 분기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양자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10.29.~1999. 1.12.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 외 (주)○○개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이하1998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76,931,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2. 2월경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공급대가 84,624,100원(이하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10,800,000원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합산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71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익금항목인 쟁점가공매입금액(84,624천원)보다 가공매출이 확실한 손금항목인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주)○○유통에의 매출액 25,000천원과 청구외법인의 업종(누미원단 및 이불 도매업)과 무관한 기계제작업체인 청구 외 (주)○○기업에의 매출액 62,650천원(이하 (주)○○유통에의 매출액 25,000천원과 (주)○○기업에의 매출액 62,650천원의 합계 87,550천원을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더 많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통산하면 법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공매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소득금액 조정을 완료한 결과(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 소득처분은 개별적으로 처분(가공매출액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청구 외 오○○(청구인의 처숙부)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 0000-0000, 2006. 2.10.)되자, 그 이유를 변경하여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더 많아 법인의 실질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위 이의신청결정서(○○ 0000-0000, 2006. 2.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대표자 성명 재직기간 비고 이○○
1997. 3.17.~1997.10.28. 청구인 1997.10.29.~1999.1.12. 오○○
1999. 1.13.~1999.11.9. 안○○ 1999.11.10.~2000. 5.10.
- 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결의서를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바 없이 쟁점가공매입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 2월경 법인세 18,305,880원을 추가․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집계표에 의하면, 1998년도분 매출액 292,291천원 중 쟁점금액인 (주)○○유통과 (주)○○기업에 대한 매출액 87,650천원(1998년 1기 확정분 41,250천원 및 19 98년 2기 확정분 46,400원)이 가공매출액이고, 매입액 248,819천원 중 쟁점가공매입금액의 공급가액은 76,931천원(1998년 1기 예정분 10,6300원 및 1998. 2기 예정분 66,631천원)이라는 내용이다.
-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증거자료로 청구 외 안○○와 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 2001. 2.13.)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결 등에 의하면, 오○○은 정상적인 매출, 매입, 생산 등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매입하여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명의를 빌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거액의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하거나 영업실적의 제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자로 본 것은 나타나나, 동 사건은 안○○가 대표이사(기간 1999.11.10.~2000. 5.10.)로 되어있던 기간 중인 1999.11.11.부터 2000. 1.19.까지 안○○와 오○○이 공모하여 44회에 거쳐 발행한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이 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1998사업연도분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인정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서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매출액에서 감액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된 금액 상당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사외유출되었는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을 통산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을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한 금액 상당의 자산(현금 등)이 사외유출되었을 경우 그 귀속자(귀속이 불분한 경우 대표자)에게 처분하는 것인 바,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가공매입금액이 실제 현금 등으로 지출되지는 않았으나 가공매출로 가공 계상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기장한 내용이 바로 연계되고 그 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면 법인의 자산이 실제 사외유출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발생과 쟁점가공매입금액의 발생연도만 같을 뿐 그 금액과 발생된 분기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쟁점금액이 연계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도 이에 상관없이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