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가공매입금액과 바로 연계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매출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 하더라도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가공매입금액과 바로 연계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매출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 하더라도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9. 1.13.부터 1999.
11.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 외 (주)○○개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9년 제2기 중에 청구 외 (주)○○패럴(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18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공급대가 55,198,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6. 2. 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3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익금항목인 쟁점가공매입금액(55,198천원)보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 가공매출이 확실한 손금항목인 가공매출금액으로 91,0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이하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바, 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주)○○섬유에의 매출액 70,703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청구외법인의 업종(침구류 도매업 등)과 무관한 기계제작업체인 청구 외 (주)○○기업에의 매출액 20,350천원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항목인 쟁점가공매입금액보다 손금항목인 쟁점매출금액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통산하면 법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공매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소득금액 조정을 완료한 결과(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 소득처분은 개별적으로 처분(가공매출액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은 1997. 3.17. 개업하여 ○○도 ○○시 ○○동 ○○번지에서 침구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0. 5.10.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1999. 1.13.부터 1999.11. 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50,180, 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6.
2.
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37,700원을 경정․고지한 것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1기 매입․매출 집계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총매출액 318,524천원 대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은 82,776천원(총매출액 대비 25.9%)임을 알 수 있으나, 쟁점가공매입금액과의 상호연관성은 알 수가 없다. (단위: 천원) 매 출 매 입 매출처 매출액 비고 매입처 매입액 비고
○○섬유(주) 64,276 99.2기예정 (주)○○어패럴 50,180 99.2기예정
○○기업(주) 18,500 99.1기예정 기 타 243,095 기 타 235,748 합 계 318,524 합 계 293,275
- 라)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증거자료로 청구인과 청구 외 안○○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2000고단3755, 2001. 2.13 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정상적인 매출, 매입, 생산 등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매입하여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명의를 빌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거액의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하거나 영업실적의 제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자로 나타나나, 동 사건은 청구 외 안○○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기간: 1999.11.10.부터 2000. 5.10.까지)로 되어 있던 기간 중인 1999.11.11.부터 2000.11.19.까지 청구인과 청구 외 안○○가 공모하여 44회에 거쳐 발행한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 등으로서, 이 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가공매입금액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인정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쟁점매출금액과 통산하면 청구외법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는 쟁점가공매입금액 이외에 쟁점매출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매출액에서 감액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된 금액 상당액이 사내유보 되었는지, 사외유출 되었는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을 통산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을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한 금액 상당의 자산(현금 등)이 사외유출 되었을 경우 그 귀속자(귀속이 불분한 경우 대표자)에게 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주장의 경우에는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가공매입금액이 실제 현금 등으로 지출되지는 않았으나, 가공매출로 가공 계상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기장한 내용이 바로 연계되고, 그 외의 기장내용이 정당하다면 법인의 자산이 실제 사외유출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가공매입금액과 바로 연계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