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토지 원가로 추가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74 선고일 2006.10.23

전(前)사업자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 중 전사업자의 당초 출자액의 반환금액은 이미 전사업자가 토지취득원가에 반영된 금액이므로 추가로 토지취득원가로 가산할 금액은 아니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606번지 잡종지 1,314평위에 상가(1-2층), 주차장(3-7층), 영화관(8-9층)을 신축하여 상가는 분양하고 주차장과 영화관은 임대 용 으로 사용(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상가분양 매출원가로 계상한 영화관 시설공사비 4,463,126천원 (이하 “쟁점 영화관인테리어 공사비”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영화관)의 취득원가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토지 취득원가로 추가 계상한 2,902,441천원 중 2,071,33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토지취득 원가 에서 부인하는 처분을 포함하여 처분청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2005.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84,146천원 (2001년 과세연도 5,440천원, 2002년 1,179,835천원, 2003년 98,870천)을 경정․ 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1) 쟁점 영화관 인테리어공사비는 원래 건물이 완공되면 영화관을 청구외 (주)○○필름(이하 “○○필름”이라 한다) 이 인수(취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건물 준공이 늦어지는 등으로 인해 ○○필름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기 분양 받은자 등의 항의와 향후 분양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어 관계자 (분양대행업체 대표, 기분양받은자, 시공업체대표, ○○ 필름)의 합의를 거쳐, 청구인이 부담 한 것으로서, 이는 상가분양의 촉진을 위해 투입된 금액이며, 또한 실제로 상가 분양 과 관련 되었 음이 시설후 분양가액 등 상향조정이 있는 사실에서 입증되 므로 상가분양 수입과 대응되는 매출원가 로 인정해야 한다. (쟁점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해 사업의 지분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100% 인수한 단일 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토지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당해 사업의 수익과 대응 되는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쟁점공사 비는 상가건축에 투입된 공사비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용 고정 자산에 전적으로 투입된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감가상각 대상) (쟁점2) 청구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선분양대금을 인정하여 사업을 인수하였다 하더 라도 투자금액이나 선분양대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 는 한 그 금액은 출자금 또는 부채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 영화관 인테리어공사비가 상가분양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지와 2) 쟁점금액이 토지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토 지원가에 추가계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 12. 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 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2001.07.16)에 의하면 김○○과 청구인은 ○○ 필름과 영화상영관의 운영과 관련 된 경영위탁계약에서 영화상영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 장비대금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호수별 분양금액을 보면 ○○필름과의 재계약 후 상가 분양가액이 3,794,870천원 인상(20,071,865천원→ 23,866,735천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 점 영화관 인테리 공사비(4,463,126천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공사업체 공사금액 (공급가액) 공사내역 계정과목 합계 4,463,126 (주)○○엠이 32,500 영화관 소방설비 원재료비 (주)○○디자인 2,600,000 영화관 인테리어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비

○○철강(주) 141,506 영화관 계단 플레이트 및 H빔 원재료비

○○산업 1,006,640 영화관 계단 설치공사 원재료비

○○엔지니어링(주) 400,000 영화관 공조공사 원재료비

○○리어(주) 132,480 영화관 냉난방공사 원재료비 △△디자인(주) 150,000 영화관 간판공사 원재료비 (단위: 천원)

  •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영화관 유치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1,2층 상가분양에 공헌하였더라도 이는 영화관 유치로 인해 발생하 는 부수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는 8․9층 영화관 에 전적으로 투입된 것으로서 임대용 고정자산(영화관)의 자본적지출(제작원가)에 해당 하므로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 비용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5.18. 청구인이 사업에 참여할 당시, 최초 사업진행자인 청구외 김○○과 □□건설(주)(이하 각각 “김○○” 및 “□□건설”이라 한다)가 지분비율 50:50으로 ‘☆☆ 주공 공이’라는 공동사업을 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건 설 3억원, 김○○이 2억원을 투자하여 ○○산업개발로부터 쟁점토지를 인수하여 이미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입 대금이 분납되고 있는 중이었고 동 사업과 관련해 일부 상가는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건설 및 김○○으로부터 2001.5.18. 50%, 2001.7.4. 40%, 2001.12.19. 10%를 단계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쟁점사업을 인수하 는 과정 에서 지분인수 대가 및 분양선수금 인수금액 등을 합쳐 2,902,441천원을 2002 과세연도의 토지원가(전기분 토지원가)로 추가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인 2,071,331천원을 부인하고 831,110천원만 토지원가로 추가인정 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① 2 001.5.18. 청구인은 김○○과 당시 공동사업자인 □□건설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건으로 김○○ 에게 8억원을 지급하 고 토지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8억원을 부인하 고 327,110천원을 토지원가로 인정하면서 당초 김○○(2억원)과 □□건설(3억원)이 5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이 계약금 372,900천원을 지급한 상태의 토지를 5억원에 인수하였기에 차액인 127,100천원 을 추가로 토지원가로 인정하고,

□□건설(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건설측에 5억원이 지급되었음이 확 인되어

□□건설(주)의 투자금 3억원과의 차액인 2억원을 추가로 토지원가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2001.7.4. 김○○의 지분 40%, 2001.12.19. 김○○의 지분 10%를 인 수 하고 인수대가로 지급한 950,000천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 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950,000천원을 부인하고 429,000천원을 토지 원가로 인정 하면서, 청구인이 김○○ 지분 50% 중 40%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230백만원 중 김○○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29백만원이고, 나머지 10% 지분 인수시 최종 합의금이 6억원이므로 629백만원에서 김○○ 투자금 2억원을 차감한 429백만 원을 토지 취득원가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230백만원 중 김○○이 수령하지 않은 201백만원은 청구인의 부채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의 투자회수금에 포함할 수 없고 그 지급액의 성질에 따라 75백만원(토지등기비용 관련 사채 이자 4천만원, ▽▽건설 토 공사비 35백만원) 을 토지취득원가 또는 2001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건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건설의 분양선수금 인정분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으로 청구인이 원계약자에게 환불한 1,716,941,500원을 토지원가로 추가 계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김○○이 보여준 청약입금현황표를 믿고 선분양대금 1,716,941천원을 인정한 상태에서 □□건설의 지분을 인수하고 2001.5.21. 김○○에게 8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의 지분인수시 김○○과 □□건설이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은 3,729백만원이었으며 이중 융자금이 2,600백만원이었고, 토지대금 3,729백만원 중에서 융자금 26억원을 차감한 1,129백만원에서 김○○의 지분비율 50%인 564,500천원은 청구인의 토지취득원가에서 제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은 확인서에서 토지대금 37억원에 대하여 융자금 26억원과 상가를 일부 선분양한 분양계약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前)사업자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 중 전 사업자에게 당초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당초 출자액의 반환금액은 이미 전사업자가 토지취득원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로 토지취득원가로 가산할 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인수 받은 분양선수금을 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불하는 경우 그 환불액 은 부채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