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명함, 인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명함, 인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주어 1998. 8.26.~2002. 8.23.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개발업무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지 대표자는 김○○이었음이 김○○ 등 4인의 ‘사실확인서’, 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김○○ 명함’, ‘인수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실질적 대주주(실제지분 70%)인 김○○에게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김○○이 실질적 경영주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대표’가 김○○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주)○○컴퓨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26.부터 2002. 8.2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 6.26. 설립시부터 2004.11.30. 폐업시까지 총발행주식수의 20%인 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1998년 9,000천원, 1999년 20,000천원, 2000년 20,000천원, 2001년 22,900천원 합계 71,900천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2002. 8.23.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 대표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은 청구 외 (주)○○(대표이사 김○○)의 부도․폐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김○○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 외 (주)○○의 직원이었고, 청구외법인의 개발업무 책임자를 맡게 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김○○․후임 대표이사 최○○․경리과장 김○○․개발과장 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특히 김○○은 자신이 실제 대표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사실로 보아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지분 70%를 실제 소유한 실질적 대주주(청구 외 김○○, 김○○, 고○○에게 각각 25%, 20%, 25% 명의신탁)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근로의 대가는 압류 및 가처분 등을 감안하여 김○○의 처 김○○의 명의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실질적 대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이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한 급여는 1998년 1,650천원, 1999년 4,400천원에 불과하고, 김○○은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김○○이 실지 대표자라는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했던 청구 외 (주)○○의 영업과장 김○○이 보관하고 있는 ‘김○○ 명함(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음)’과 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부도를 당했던 청구 외 (주)○○전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수확인서(인수자에 김○○ 사장님으로 기재․제시하여 서명 받음)’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김○○ 명함’만으로는 김○○이 실지 대표자이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인수확인서(인수일: 2004. 9.20.)’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이후의 거래내역이고, 당심에서 청구 외 (주)○○전자 대표이사 이○○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의 ‘인수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므로, 이를 김○○이 실지 대표자이었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뜻: 국심2003서1126, 2003. 6.18., 법인세법기본통칙 67- 106…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김○○ 명함’, ‘인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