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을 정당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72 선고일 2006.05.15

쟁점수수료는 디자인관련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표준소득률코드 940600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에 ○○도 ○○군 ○○읍 소재 ○○대학교의 산업디자인 교수로서,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58,456,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2002. 5.31. 표준소득률 코드‘741400’(사업 및 경영 상담업)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 ‘940909’(기타 자영업)임에도 ‘7414 0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2005.12. 7.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42,9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준소득률코드 ‘741400’에 부합되므로, 당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용역에 대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자격이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사업자등록 미신청)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률코드 ‘940600’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초 표준소득률코드 ‘940909’가 아닌 ‘940600’으로 적용해야 했으나, 표준소득률이 일치하기 때문에 당초 부과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소득금액결정시 표준소득률을 정당하게 적용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수수료에 대해 표준소득률코드 ‘741400’을 적용하여 2002. 5.31. 추계소득금액을 18,296,720원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신고한 표준소득률 적용이 잘못되었다하여 표준소득률코드 ‘940909’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26,335,360원으로 경정하여 2005.12. 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42,900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2006. 5. 9.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1년도에 ○○대학교의 산업디자인부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고문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자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마케팅조사 비상근 자문과 광고제작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표준소득률코드 ‘741400’, ‘940600‘ 9409 09’의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은 [표 1]과 같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영 예술가 등의 업종분류는 자영 예술가 등(→94)으로 분류하였다”라고 업종대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 1] 코드 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군 기본율 (일반) 초과율 세분류 세세분류 741400 사업 및 경영 상담업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 o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등 서비스, 위탁 교육훈련서비스 o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 31.3

• 940600 기타 자영업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강사 o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 ․ 감독 ․ 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o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o 과외교습자 40 56 940909 기타 자영업 기타 자영업 o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 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포함 40 56

5.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결정시 표준소득률코드 ‘741400’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코드 ‘741400’을 적용하는 것이고, 인적 ․ 물적설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코드 ‘940600’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적용역’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디자인학과 대학교수로서 인적 ․ 물적설비 없음은 물론 개업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식 ․ 기술 ․ 정보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서 이는 표준소득률코드 ‘940600’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표준소득률코드 ‘940909’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표준소득률코드 ‘940 600’과는 기본율 및 초과율이 일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실익이 없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되돌아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